2) 후보자의 정당가입여부 공개
정당가입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학우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인이 가입한 정당의 강령이 대학생들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와 달리 총학생회선거는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어떠한 정보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적으로 선본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 약력을 명시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선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비방의 기준도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기준이 된다. 라는 원칙아래 논의 결과 규정상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다른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만 공개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대학생의 탈정치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는 입장인 한대련 소속 학생회에서,
정작 차기 학생회를 구성할 사람의 정치적 활동여부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는 게 옳습니까?
'어떤 정당에 가입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입후보자의 정치적 식견도 같이 고려할텐데 말이죠.
그리고, 총학생회 선거는 상대 선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학내단체(예를들면 다함께)의 경우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선본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진정 상대선본비방을 막고 싶으면, 그런 여타 단체들의 개입도 막아야 흙탕물선거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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