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결정할 일이 생겼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졸업유예에 대해 잘 알아야 되서 질문합니다.
(일요일이라 과사가 문을 닫....... 으헝.....)
1. 졸업유예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기말고사가 끝난 후, 성정이 확정된 이후인가요?
2. 졸업유예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으면 기성회비의 20%만 낸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연히 수업료는 0원이겠죠? ㅋㅋㅋ
조금은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빨리 결정해야 되어 글을 남겼지만 월요일에 과사로 문의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탁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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