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지인 부탁으로 올립니다.
Aventador
- 2017.09.16. 01:47
- 3189
지인 부탁으로 올립니다.
개인사정이 있어 채무가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휴학중이고 알바 2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페이결제하다 손님 폰을 깨뜨려서 변상해야해 돈이 급히 20필요합니다. 10월까지 채무상환이 빠듯하여 11월 15까지 갚는 조건으로 이자 10만원 드리구요. 신분증,등본,대학교인증 다 인증할게요
고수익 투자라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010 7415 7989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손님한테 말하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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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rrrrr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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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과 노동법을 배우긴 했는데 깊이 공부한건 아니라서.. 여튼 피고용자가 업무 중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켰다면, 일반적으로 사장이 배상해야합니다. 만약 사장이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교육, 장치 등) 일단 사장이 배상 후 피고용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 돈 빌리지 말고 일단 사장한테 내달라 하고 분납하세요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과 노동법을 배우긴 했는데 깊이 공부한건 아니라서.. 여튼 피고용자가 업무 중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켰다면, 일반적으로 사장이 배상해야합니다. 만약 사장이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교육, 장치 등) 일단 사장이 배상 후 피고용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 돈 빌리지 말고 일단 사장한테 내달라 하고 분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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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빵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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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꿀알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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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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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부탁? ㅋㅋㅋㅋ 글쓴이도 안빌려주는거 보니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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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후루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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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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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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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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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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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부탁이 킬링포인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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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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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곳에서 가불을 땡기면 대갰구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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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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