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어제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자기입으로 업자라고 말하고, 1일 이내 하자발생시 환불가능 조건 달았으며,
여러 대의 휴대폰을 팔며, 판매시 기록을 지우는 식을 반복하는 판매자였습니다.)
잔상(휴대폰의 이전 화면이 화면이 바뀌어도 남는 것)이 뜨는 것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G5 해당 기종 종특이다~ 자기는 이미 설명했다고 말을 합니다.
게시글에 올린 내용은 아니고, 현장에서 자기가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G5에서 잔상 많이 남는다는 말이, 해당 판매기기에 대해 특정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쓸데 없는 소리 다한다고 듣고 넘겼는데, 자기는 그 말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잔상 증상에 대해 설명했다고 하네요.
또 한가지 주장을 더 하는 것이,
제가 잔상증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시간만에도 잔상증상을 보일 수 있다며,
어쨌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잔상증상은 제가 사자마자 상단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1. 애초에 거래이후 12시간 이내에 잔상증상은 불가하다. 상식적으로 내가 사기전 오랜 시간 동안 증상이 발현된 것이겠는가, 아니면 내가 쓴 12시간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이겠는가 (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신품도 1년은 가야 잔상증상이니 뭐니 나타나는 걸로 압니다.)
2. 중요한 거래 사실을 현장에서 본상품이라 특정하지도 않은채 말하였고, 게시글에는 올리지도 않았다.
(왕복 택시비 부담은 물론 제 자비)
3. 초기화도 안시켜놔서, 전에 사용하던 사람 신체부위 사진이나, 신분증 여러장 사진이 남아있었는데, 무슨 잔상증상을 자기가 점검하고 팔았다는 말인가.
4.무엇보다 하루내 제품 하자 발생 시에 분명 환불약속 하셨다. 업자라는 점과 환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하셔놓고, 이제와서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며 환불 불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첫째로 내 책임으로 잔상이 발생했다는 점과 둘째로 환불불가라는 점 둘 다 수긍키 어렵다. 하루 내 환불가능 조건이 하루 내 제품을 써본 후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 현장에서 직거래 하실 때, 구매자가 까다롭게 검증하지 않는 거래 상의 이점을 가지시는데, 그 이점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겠다는건 말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 전액 환불이 아니라 10% 정도 감한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전화를 안하고 문자로만 하면 성의가 없다는 둥 소리를 하고 제 탓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네요.....
경찰 진정서나 소액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가 제 법률 지식 수준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상 증상없는 기기마냥 정상시세에 팔아놓고, 이제와서 뻔뻔하게 내 탓 운운하는게 너무 분하네요.....올해 중에 가장 분노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말 자기 반성중입니다.... 돈 몇푼 아끼겠다고 중고거래를 하다니...
읽으시는 다른 분들께 정말 중고거래는 비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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