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부산대 재학생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
- 2017.10.13. 20:57
- 32375
1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에 중도에서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에 폰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성학관 쪽부터 뒤에 누가 딱 붙어서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걷고 멈추니까 저를 지나쳐서 가더라구요. 근데 앞에 다른 여자분 뒤에 붙어서 휴대폰으로 하체쪽을 비추며 가는 걸 보고 잡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지켜 본 다음에 후다다닥 올라가서 법학관 쪽에서 몰카범의 폰을 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지우겠습니다 말하더라구요. 동영상 녹화 종료는 제가 눌렀고 폰을 뺐은 이후로 그 몰카범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았습니다.나중에 보니 몰카범이 우리학교 재학생이더라구요^^
과 학번 이름 다 아는데 올리지도 못하겠고, 알리지 않으려니 몰카범과 같이 학교 다니는 선량한 재학생들이 안타깝네요.
11월에 있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오늘 반나절을 투자해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죄 또는 벌금형 정도만 나온다고 하네요(아직 진행중이며 결과 나오지 않음). 휴대폰 속엔 더 많은 여성분들의 하체부분이 찍힌 동영상이 많았는데도요. 동영상 속 그 여자분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를거고, 혹시 아나요 그 몰카범이 우리 학생들을 또 찍을지.
저는 레깅스를 입었고 다른 피해 학생은 발목까지 오는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공통점은 혼자 다녔다 정도? 점심시간이라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몰카범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나봐요. 요즘 화장실 몰카가 이슈인데, 길에서도 조심해야겠어요.
자나깨나 뒤 조심! 몰카 조심! 이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그로, 주작이라는 분들이 계셔서 사진 첨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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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 대해서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명에게 말해도 그 사람이 피해자와 특별한관계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판례 중에서도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공연성을 인정한 게 있습니다
2008.2.14. 2007도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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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나 많은 비추천이 있는지 불쌍하네요.
이 글 처음엔 사진 없었는데...
증거가 없는데 글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
채선당, 세 모자, 240번 버스 사건처럼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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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초 글올림→조작시비→사진 첨부 및 목격자 등장
반면,
댓글러 의심→글쓴이 및 목격자의 소명후에도 가만히 있음(의심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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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 댓글쓰신분이 시험기간에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댓글 수정해야되는것도 아니구요.
위에서도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시는것 같은데 곰곰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맞는지.
(본인은 해당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몰카범의 강력 처벌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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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을 향해 돌팔매질을 한다고 전부 박수받을 일은 아니에요.
더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이런 진지한글에 티끌남겨드리기 싫어 이까지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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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멋져요 .....
남자분은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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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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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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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고할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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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민들이 몰카범 몰카강제로뺏었다가 적법하지 못하게뺏어서 무죄나온 판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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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원 판례까지나와서 검사가 기소안할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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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례에 따른다고 해도 쓰신 댓글과 같이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48시간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한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윗윗 댓글에서 언급하신것처럼 만약 요청해서 임의제출형식으로 경찰이 받는 방식도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제출하는것인데 요청해서 임의제출형식으로 받는것은 당사자가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한 증거를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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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 개꿀잼 몰카~ 유쾌하게 넘어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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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범죄 가해자를 피해자 졸업때까지 휴학시킨 사례도있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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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 멋져용 ㅠㅠ 시험 대박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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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절차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야 뭐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라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에 의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꼭 지켜져야해요 그러니까 법원도 수사절차를 잘 따지는거규여.
글고 법은 약자를 위한것이 아니에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거애요.
강자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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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사과 대자보 쓰게 만드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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