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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이 횃불인 여러분께 올리는 글>

사범대학생회2017.10.19 18:30조회 수 1426추천 수 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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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이 횃불인 여러분께 올리는 글>
*글이 다소 길어 읽기에 거부감이 든다면 맨 마지막 두 단락만이라도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제31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정종욱 입니다. 먼저 이 글은 제가 누구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기위해 작성한 글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1. "학생회는 과연 집행부원들로만 구성될까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4조(회원의 자격)에 따르면, "본 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부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로 한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여기서 '본 회'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를 칭하며, 학생회칙에 따라 학생회의 구성원은 집행부원만이 아니라 '재학생과 휴학생을 모두 포함한 사범대학 학부생 전체' 입니다.

2. "그렇다면 사범대학 학부생 전체로 이루어진 학생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모든 회의에 참여할 권리, 운영 전반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⑤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⑥ 본 회의 회원은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이뤄진 의결기구를 통해 본 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준수하고 본 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⑦ 휴학생은 회원의 권리 중 1항과 2항을 제한한다. 단, 휴학생임에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할 경우 1항과 2항을 제한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회의 회원이라면 예외적으로 제한 사항에 의해 제재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학생회 단대운영위원 또는 단대집행위원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칙에 명시된 것들과 같은 다양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여러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기구를 통해 본 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 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의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무'란, 법률적 의미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이며 철학적 의미론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에 해당합니다.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일한 지도 어느덧 30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범대학 단대운영위원들과 집행위원들에게 학생회를 위해 일한 지난 300여일의 하루하루는 학생회 구성원들의 참여 독려에 대한 고민의 연속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저조하고 소극적인 참여에 의해 점차 학생회 그 자체와 학생회의 각종 사업•행사가 존폐를 논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의무'라는 단어가 진정으로 지니는 의미와 그 무게감에 대해서 다시금 곱씹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학생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거가 무산된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되겠지만..)
저는 요즘 학생회 선거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일년 전의 저를 떠올려봅니다.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누구보다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열정과 고민을 우리 단대운영위원들, 우리 집행위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공유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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