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살고 있던 원룸에서 쫒겨났습니다.

건설관찌랭이2017.11.21 13:24조회 수 14059추천 수 71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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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역 앞 원룸을 전세로 계약하여 25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집주인 분이 전화가 오시더니 건물이 매매가 되어서 새 집주인 분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귀한 전세에 너무 잘 살고 있었지만 리모델링하고 시끄러울 텐데 살겠다고 억지 부리고 싶지도 않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안내문이 건물에 붙을 테니 안내문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하면 복비 없이 방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세라 방을 당장 알아 봐야 할 거 같아서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지 여쭤 보았는데 다음 달 안에는 방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안녕하십니까? OO부동산 입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지만, 댁에 계신 시간을

몰라서 부득이하게 안내문을 부착해 드립니다.

현재 인대인의 안내와 같이 본 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중입니다.

 

 

불편을 드리는점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며, 원하시는 지역 혹은 인근에 재 거주하시는 원룸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저희 OO부동산에서 안내부터 계약까지 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락가능하신 시간에 연락주시면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OO부동산-

 

담당자 연락처 : 010-0000-0000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믿을 수도 없고 해서 아는 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통화내용

 

 

-안녕하세요 OO원룸 OOO호 입니다. 방 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방을 보신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길 통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분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요,

 

 

3개월 전에 통보 드리면 상관없는 거 아시죠?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서 원래 복비는 지원안해 드려도 되는데

저희 부동산에서 지원해 드릴려고 하는 건데 다른데서 하시면 지원 못해드려요.

 

 

-지금 3개월전이라고 하셨는데 당장 다음달에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3개월 채우고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공사는 들어갈거에요

 

 

-근데 제가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 된 건데 계약기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2015년에 1년 계약하셔서 암묵적 계약으로 보장받으셔도 보장 기간 다 끝나셨어요.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아시는 분 누구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아는 공인중계사 분이요.

 

 

어디서 그런 말 듣고 오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계약 기간 끝나서 안 되세요.

 

 

-제가 알기론 암묵적 계약이 되면 2년더 보장돼서 총 3년 보장이 되고 저는 2년 반 정도 살았으니 아직

기간이 남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 업자세요?

 

 

-학생인데요?

 

 

어디서 들은 말로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부터 계속 예기 드리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원 안 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분이랑 말다툼 하고 싶지 않고 공인중개사 분이 집주인도 아니시고 집주인 분이랑

연락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냥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못 알려 드려요.

 

 

-왜 그렇죠? 건물이 매매가 되면 제 계약이 새 집주인 분한테 넘어가고 그럼 집주인분 연락처 제가 알 권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아직 가계약 상태고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알려 드릴 수 없어요.

 

 

-그럼 계약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나가라 마라 하시는 건가요?

 

 

그럼 명의변경 완료될 때 까지 있다가 나가세요.

 

 

-제가 중개사분이랑 이렇게 말다툼하기 싫은데 그냥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까 부터 같은 말 드리는데 못 알려 드려요. 원하시는 게 뭔데요? 복비 지원 받고 싶으세요?

 

 

-

 

 

계약기간이 끝나서 복비 지원 안 되세요. 그리고 지금 주인분이 전화로 설명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 주인분이고 제 계약도 새 주인 분으로 넘어가서 저는 새 주인 분이랑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아까 부터 말씀드렸는데 연락처 알려드릴 수 없고 다른 부동산에서 하시면 복비지원도 안되세요.

 

 

-공인중개사 분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화 안 나시겠어요?

 

 

네 화나죠. 그런데 지원은 안 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암묵적동의시에는 2년 계약 연장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다른 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추운겨울에 갑자기 나가라니 건물에 아이 있는 가정집도 있는데 통화 해보니 저 말 고도

 

 

다른 방에서도 전화가 와서 저랑 같은 얘기 하던데 안 된다면서 같은 분이냐 그러더군요.

 

 

부동산도 매매계약 수수료가 크니 같이 해주는 거 같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던데 굳이 안 해줘도 되는걸 나서서

 

 

해주겠다는 게 다 알면서 복비 더 챙기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부동산 이름과 건물이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확한 이름 거론은 안 되는 거겠죠? 너무 화가 나서 한풀이 겸 적어 봅니다.

 

 

오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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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죽정 진동벨 들고가신 분ㅠㅠ (by 훌랄라룰루) 12/1(금) 19-21시 신축 축구 상대팀 구합니다. (by 수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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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핫도그 있는 그 건물이려나
  • @FallInLove
    그건물은 지어진지얼마안됐어요
  • @FallInLove
    그건물은 주인아주머니 안바끼셨는데
  • 2017.11.21 13:56
    전세라고 하셨는데 오직 전세금만 내고 월세는 전혀 안낸건가요? 그리고 전세등기는 되어있나요?
  • @비갑
    2017.11.21 14:01
    월세는 아니지만 관리비로 매달 5만원씩 꼬박꼬박 냈고 주소이전에 확정날짜까지 받았습니다. 전세등기는 안했습니다.
  • @이추운겨울에
    2017.11.21 15:26
    법학관 1층에 무료법률상담소 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 2017.11.21 14:33
    실수로 비추눌렀습니다ㅠ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언론사에 제보하세요.
  • 저거 그냥 내용증명 보내면서 버티면 됨. 자동 갱신이라 님 말대로 쭉 살아도 됩니다. 공사 날짜 다가오면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러 올겁니다. 공사 날짜 잡아놓고 못하면 자기들도 엄청 손해라
    학생이라 만만하게 보고 저러는거임. 내용증명 검색해보세요.
    집주인도 스트레스 받기 싫고 잘 몰라서 부동산에 일임한것 같은데 주인한테 내용증명 같은게 와서 신경쓰이게 되면 부동산도 곤란해지겠죠. 님한테서 전화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전화해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집주인 연락처랑 주소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걸로 어느 정도 협박이 될겁니다.

    글고 세입자가 양심적으로 행동해서 방 빼주는거지.... 저 양반들이 정신이 나갔네요.
    복비 말고도 이사비용이랑 위로금도 달라고 하세요.
  • 이부분은..1년 계약으로 계약을하고 1년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동연장되어 묵시적갱신이 된것이며,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한 2년이 보장되는것이며, 2017년까지 보장된다는 부동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뒤 또 묵시적 연장이되어 1년이 추가 보장되며,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하면 효력이 3개월 뒤에 나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한게 아니고 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해 나가라고 한부분이라 중개비는 당연히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고, 이사비용도 청구할수 있을듯 합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렇긴 한데...혹시 모르니 부산대 법학관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덧붙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만 해지권이 인정되며 임대인이 해지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으므로 새로 구할 집에 대한 중개비와 이사비를 지원해야합니다. 안해주면 그냥 1년간 쭉 사시면 됩니다
    답답한건 임대인이니..알아서 해주겠죠
  • 전입신고는 하셨나요? 지금 살고있는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인지 여부가 중요할거 같아요
  • 조금 더 알아보니...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을 경우 묵시적 갱신일로 부터 2년이라네요
    부동산 말은 맞는게 하나도 없네요

    주택의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1년 계약했을지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2015년 1년 계약했는데 만기시 상호 아무런 조치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016년부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1년이 될무렵 임차인이 2년을 주장했다면 2017년에 계약이 끝났게 되고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는 2016년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인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2018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 저 부동산 중개소가 완전 초짜네요 ㅉㅉㅉ
    중개비+이사비 까지 청구하세요
  • 2017.11.22 17:01
    글쓴이 입니다.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률 상담 받고 왔고 결과는 다음주에 나온다고 하네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2년을 계약 했더군요. 지금 집주인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집주인 분은 본인은 나가는 걸 바라지 않는데 새 집주인이 원하니 복비를 받고싶으면 새 집주인이랑 연락 하라고 하시네요. 부동산에서는 연락처 못 알려 주신다고 법 문구를 말씀 드려도 그런 법 없다며 배째라 하시네요. 학교다니면서 일을 겪어서 사회나가기 전에 겪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버텨야 되겠습니다. 몇억 건물을 매매 하시는 분이 복비 20만원이 주기싫어서 빼애액 하시는게 참.. 좋아보이지 않네요.

    별명이 부끄러워서 바꿧는데 글을 이미 쓰면 변경된 별명으로 수정이 안되는 군요. 부끄럽네요..
  • 2017.11.24 11:40
    지진 그 분인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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