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양 선본에 질의합니다.

알카트라즈2017.11.21 16:36조회 수 399추천 수 5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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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선본으로 출마한 양 선본어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약과는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학생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학교 학생사회의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특히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던 '고질병'을 고쳐나가는 것 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총학생회와 중운위에서 기존 총학생회들이 가지고 있던 운영상의 문제, 조직문화적 문제, 법리적 문제와 같은 여러 학생사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첫번째 질문으로, 아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학생사회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
   2017년 상반기에, '헤이브라더' 총학생회는 '프라이드인유'(약칭 '프인유') 총학생회에게 출처를 모르는 잔액을 인수인계 하였고, 이를 조사한 결과 15년도 '으랏차차' 총학생회까지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학생회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프인유' 총학생회와 중운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 총학생회가 지난 1985년부터 오랜 기간동안 '단일 조직'이 수권해 오면서, 자신들 조직의 입맛에 맞는 학생회 운영을 위하여 회칙을 엉성하게 만들고,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는 부칙을 근거로, 학생회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던 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학생회 내/외부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 조직'내의 선후배간 관계 또는 제기자의 정치적 위치를 이용하여 이를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부산대학교 학생사회, 특히 총학생회의 실무 처리 수준은, 항상 대등한 관계에서 대응해야 하는 학교본부보다 한참 떨어진 수준이 되었으며, 한국 주요대학 학생회들의 실무 처리 수준보다 약 20년 정도 도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 수준부터 도태되어 있다 보니, 학우분들의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학생회의 실무 처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런 것이 누적되어 학생사회 전체의 신뢰는 떨어지고, 참여율도 저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 선본은 학생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올해 3월, 모 학과에서 군기 논란이 일어, 어떤 학우분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해당 학과의 학생회 행사가 모두 통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14년도에도 T 학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총학생회가 산하기구로 존재하는 학과 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의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T학과의 자율적인 개선을 바라기만 했을 뿐,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칙에 학생회 내부 징계규정이 없었음.)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103

 

  그런데, 이번에도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해지기까지 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대응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양 선본은 학생회 산하기구에서 부조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 단위에서 이를 대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하기구'는 총학생회칙 제 5장에 따라 단과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를 말합니다.)

 

2.
   부산대학교의 단과대 및 학과는 각종 국책사업을 위하여 개편되고, 없어지는 등의 변화가 잦습니다. 실제로 전기공학과와 정보컴퓨터공학부는 2015년 CK-1 사업으로 인하여 합쳐진 이후 해당 전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생회를 각 전공별로 존재하게 되다 보니, 학생회비 배분, 선거, 대의원 의석 수 (2016년 대의원 의석 확정 시에는 1학년 인원을 전공 배정정원으로 배분하여 지정함, 이는 대의원 총회에 관련된 규정에 없으며, 전공별 인원을 할당하기 위하여 각 학과사무실 및 대학본부에 인원을 조회하여 확정함.) 지정 등에 실무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후 학생회 통폐합 학년별 자치단위 구성과 같은 자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학생사회에서는, 총학생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산하기구의 구성과 폐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A. 학칙상의 개편 이전 학과의 존속 기간에 따라

     (※ 학과 및 단과대 개편은 '부산대학교학칙'의 개정으로 이루어지며, 통이 경우 기존 재학생의 존속기간 또는 학적 처리 방안을 부칙으로 명시)

 

  B. 개편 이전 소속으로 재학중인 학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C. 학과 당국 또는 교수진들의 의견에 따라. (ex. N 단대 16년도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

  D. 개편 대상 학과 학생회(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간의 협의에 따라

 

(굵은 글씨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과 학생회 단위를 조정하여 선거를 진행하였고(각 단선관위 및 중선관위의 대의체계를 통하여 보고되기도 함),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를 인정하는 학생사회의 관례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 학생회 단위 개편을 완료해 나갔습니다.

 

  이는 학생회가 학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대응해야 할 수 있는 학사행정 정책이나, 학사개편을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개편이 완료된 상황에 맞추어 나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생회의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우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학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곧, '어느 학우들의 손으로 뽑혔는지', '어느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정책을 구상/집행하는 것까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 선본에게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단과대 또는 학과가 재편되는 경우, 해당 학우들의 자치기구를 좀 더 유연하게 개편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학교당국이나 해당 교수진들의 학과 개편과 자치기구 구조가 서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 1) 부산대학교 모든 학우분들의 소속은 각자의 '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는 학부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학칙 제 14조 1항)

 

 

부산대학교학칙 제 2장(조직) 2절(교육조직)

제14조(학생의 소속)

      ① 대학의 학생은 [별표1: 모집단위 정원구성표]에서 정한 1개의 학과(부)․전공에 소속된다. 다만, 외국학생의 국제교류 수학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의 학생은 [별표2-1부터 2-4까지]에서 정한 1개의 학과ㆍ전공, 협동과정 또는 복합과정에 소속된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은 [별표3]에서 정한 1개의 학과․전공에 소속된다.

 

==================================

 

(참고 2) 부산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학과 개편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학칙상 최근 규정예시 (2개)

 

 

** 학과 개편에 대한 학칙상 경과조치 예시

 

 

 

 

 

부산대학교학칙 부칙(제2271호, 2014. 12. 17.)

제1조(시행시기)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제61조 제3항은 2014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하되 2014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해당 학년의 1학기 성적이 있는 학생에 대한 유급 기준은 2.0 이하로 한다.

 

제2조(대학 학과 통폐합 등에 따른 경과조치) ➀ 종전 학칙의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소재공학과, 나노응용공학과는 2014학년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8년 2월 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 이후 재적생은 나노에너지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➁ 종전 학칙의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융합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15년 3월 1일 부터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➂ 제➀,➁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칙의 나노소재공학과, 나노응용공학과 재적생 중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나노에너지공학과,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중에서 희망하는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➃ 종전 학칙의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환경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부는 2014학년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8년 2월 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 이후 재적생은 화공생명⋅환경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학칙의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고 재적중인 학생이 복학(재입학)할 경우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전공 배정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➄ 종전 학칙의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환경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이 화공생명⋅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으로 학적 변경을 희망 할 경우 신청을 받아 학과장 승인을 거쳐 화공생명⋅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이 될 수 있다.

➅ 종전 학칙의 전기공학과 및 정보컴퓨터공학부는 2014학년도 입학생이 학적변동없이 졸업하는 2018년 2월 까지 존속하되, 그 이전이라도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함께 수학할 경우 전기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또는 정보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전공 배정은 당초 입학한 학과에 따른다.

➆ 종전 학칙의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은 2014학년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8년 2월 까지 존속하고, 건축학과는 2019년 2월 까지 존속한다. 존속기간 이후 재적생은 건설융합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보며, 재적생의 소속 학과에 따라 건설융합학부의 각 전공으로 배정한다. 다만, 종전 학칙의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고 재적중인 학생들이 복학(재입학)할 경우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배정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제3조 ~ 4조 (생략)

 

 

** 단과대학 개편에 대한 학칙상 경과조치 예시

 

부산대학교학칙 부칙(제2212호, 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조정) ① 부칙 (제20854호, 2012. 7.23)에 의한 제3조 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종전 학칙의 상과대학의 무역・국제학부 및 경제학과와 관광컨벤션학부는 2018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 이후 재적생은 경제통상대학의 무역학부, 경제학부, 관광컨벤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학칙 출처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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