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칙이 변경되어 졸업예정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F는 받지 않습니다 레포트, 추가시험 등으로 학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58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누되,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실시하고, 수시 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의 경우에는 정기시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③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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