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원룸6개월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4개월 정도 살다가 집에들어가야할 사정이 생겨서 대신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대신 사는 사람이 12월말까지 살고싶다고해서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12월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12월 말까지 내주기로 하고 3개월 살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 살 사람이 2개월만 살고 갑자기 취업을 하게되서 방을 빼야 할꺼같다.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1개월 남은 월세는 안낸 상태입니다.
1.주인 분께 말씀드리니 월세를 안받으면 제보증금에서 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신사는 사람이 1개월치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해서 받을수있나요?
2.계약서에는 11월말까지 되어있고 구두로 연장을 하였는데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나요?
3.대신사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나요?
주인분께 대신사는 사람이 산다고하고 동의를 받은상태고
대신 사는사람이랑 저랑 계약서는 안쓰고 문자내용만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살다가 집에들어가야할 사정이 생겨서 대신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대신 사는 사람이 12월말까지 살고싶다고해서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12월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12월 말까지 내주기로 하고 3개월 살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 살 사람이 2개월만 살고 갑자기 취업을 하게되서 방을 빼야 할꺼같다.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1개월 남은 월세는 안낸 상태입니다.
1.주인 분께 말씀드리니 월세를 안받으면 제보증금에서 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신사는 사람이 1개월치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해서 받을수있나요?
2.계약서에는 11월말까지 되어있고 구두로 연장을 하였는데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나요?
3.대신사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나요?
주인분께 대신사는 사람이 산다고하고 동의를 받은상태고
대신 사는사람이랑 저랑 계약서는 안쓰고 문자내용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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