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올해 5월에 1년 계약으로 투룸 200/38 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게 되었고, 개인적 사정으로 올해 11월에 다른 투룸 200/43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인데 중간에 나오게 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긴 했으나, 계약파기금을 20만원 부동산에 지불하였습니다. ( 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고 부동산에서 말하더군요)
다른 투룸도 똑같은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차 안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끝이 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계약이 끝난 2주 뒤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 안받기로 하지 않았냐?' 말하니, 중개업자가 본인이 그랬냐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허허허;;;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텐데, 갑자기전화가 와 돈을 달라고 하니 기분이 확 상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쪽지식이 없는지라 네이버에서 찾아보았는데 잘 못찾겠더라고요 ㅜ
제가 궁금한거는
1.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온 상태에서도, 전 집주인에게 계약파기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2. 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합니까? 안받겠다고는 했지만 그게 문서상이 아니라 구두로 오간 대화라 증거(?)라고 할만한 것은 없네요
3.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정말 계약파기금은 집주인에게 갔을까요?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먹은건 아니겠죠? ㅋㅋㅋㅋㅋ
(한번 기분이 나뻐지니깐 그 중개업자를 의심하게 되네요 )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 학우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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