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년 2학기에 일반휴학을 하고 2016년 1학기부터 병역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학기 복학예정으로 떠 있는데 2018년 1학기를 쉬고 2학기로 복학하려고 1학기 휴학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미 휴학상태라고 뜨더라구요. 그리고 2015년 2학기가 병역휴학으로 처리되어 있더라구요.
조금 알아보니 병역휴학은 따로 복학신청 안 해도 알아서 연장된다던데, 그럼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해도 휴학이 자동 연장되고 2015년 2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3년이 병역휴학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조금 알아보니 병역휴학은 따로 복학신청 안 해도 알아서 연장된다던데, 그럼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해도 휴학이 자동 연장되고 2015년 2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3년이 병역휴학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