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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보니 식량의 무기화, 문화의 질적 저하 등 걱정돼

부대신문*2011.12.08 13:18조회 수 1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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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14개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계자는 “한미 FTA 성사로 한국은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려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봤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이 한미 FTA 비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부대신문은 △래칫조항(역진금지조항)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투자자-국가제소권(ISD)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봤다.
  래칫조항의 핵심은 ‘개방을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화를 진행한 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돼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법분과 강헌욱 연구위원은 “래칫조항은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는 말을 절감하게 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식량의 무기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송수찬 협력부장은 “아직 쌀이나 쇠고기 등은 래칫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혜국 조항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식량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와도 한국 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서비스 산업 침투도 막을 수 없다.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개방 분야를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제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밀려들어오는 미국의 서비스산업으로 인한 문화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문화연대 신유이 활동가는 “온갖 도박장과 섹스산업 등 상업성 짙은 미국의 서비스산업으로 인해 저급한 여가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다”며 “이는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로 경제적 타격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FTA도 경계해야 한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김인지 간사는 “예를 들어 일본과 농산물 개방을 약속하면 최혜국 대우 조항에 의거해 미국에도 개방을 해야만 한다”며 “앞으로 무역 협정을 할 때 협상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SD에 대한 여당과 전문가들의 입장 차도 있었다. ISD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ISD는 국가 간 협상에서 흔히 등장하는 조항”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와 미국 간 마찰이 발생할 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ISD 조항이 국가 간 협상에서 종종 등장하기는 하나 양국 간 국력이 비슷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헌욱 연구위원은 “미국은 세계은행 총재를 가장 많이 배출했으며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하고 있어 ISD 조항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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