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공무원 자녀도 국가장학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ㅁㄴㄹ
- 2018.03.03. 14:18
- 9001
아버지가 공무원이십니다.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또 근로장학(?) 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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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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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는 미혼일 경우 (신청자 본인 + 부모)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평가액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부모님의 직업과는 무관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평가액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부모님의 직업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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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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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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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ㄹㅁㅂ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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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래요 포기하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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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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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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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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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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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근로 못받고
성적장학금만 열심히하면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