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다.

쎌군2018.03.10 15:00조회 수 2796추천 수 23댓글 34

    • 글자 크기
.
    • 글자 크기
안녕하심까 선배님들!!!! 신입생이 질문박습니다!!!! (by 서앤안) 부산대 근처에 epl틀어주는 펍 있낭요??? (by 게겐빠따)

댓글 달기

  • 굉장히 잘못생각하시고 계신게
    '밝혀진'무고가 저 수치일 뿐이죠.
    남자 입장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당하는순간
    '유죄추정의원칙' 이랑 싸워야돼요.
    실제로 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하고
    유죄추정이라는 조롱도 받는데
    별수없이 계속 되풀이되고있는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정말 웃기네요.
    무고죄 이것밖에 없으니 지랄좀 하지마라고 할게 아니라
    무고인게 밝혀지면 엄벌하라는분은 정작 이세상에는 안계신건지 궁금하네요.
  • @닉네임선택장애
    쎌군글쓴이
    2018.3.10 15:05
    성범죄 수치 또한 '밝혀진' 성범죄 입니다. 증거가 충분치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 성범죄사건, 기소하지 않고 그냥 여성이 묻고가는 경우 또한 제외된 거고요.
    둘다 그런건 알수없으니 '밝혀진' 걸로 비교해야죠.
  • @쎌군
    성범죄를 옹호한적도, 적다고 한적도, 변호한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범죄가 없어지길 간절히 빌며
    성범죄자의 엄벌을 학수고대합니다.
    다만 저는 무고죄는 0.5%밖에 안되니 2차가해 하지마라는듯한 글쓴이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증거가되는 성범죄사건을 고려한다면
    증거가 부족해서 집계되지 않는건
    무고가 성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것을 생각해볼수도 있겠네요
  • @닉네임선택장애
    쎌군글쓴이
    2018.3.10 15:11
    2차가해는 굳이 저런 증거를 제가 들이밀지 않아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성범죄수에 비교하면 무고죄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는 것을 통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려해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무고죄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건 어떤 실증적 근거도 없는 님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건 성범죄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팩트가지고만 알려드린겁니다.
  • @쎌군
    님이 인정을 못하고계신거지 합리적 사고회로를 가졌다면 반박하기힘들다고 확신합니다.
  • @닉네임선택장애
    쎌군글쓴이
    2018.3.10 15:08
    무고죄 엄벌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꽃뱀아니냐고 2차 가해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특히나 남성분들이 "여자가 수상하다" " 돈뜯어내려고 그런거아니냐" 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에 대해 반박하는 겁니다. 논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 @쎌군
    여성분들이 밤길에 혼자 지나갈때 누가 뒤를 걸어오면 무섭고 의심스럽듯이,
    네티즌들도 의심스러운 상황(ex, 모텔방에 같이들어갔고, 성관계도 안했는데 미투당해서 인생 아작난 오달수)을 본다면 의심스러운건 마찬가지에요.
    실제로 그런사례들이 아니라면 엄한사람 꽂뱀이라고 뒤집어씌운 있나요?
    조민기같이 교수ㅡ학생관계 등등...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을 보고 꽃뱀이라고 하는 경우는 적다고생각되는데요.
    미투 하신분들 중에 꽃뱀취급당하신분들 계신가요?

    오히려 실제로 꽃뱀(뿐만아니라 무고 등등)이었던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생각나네요.
    논지를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건 글쓴이님 같으십니다.
  • @닉네임선택장애
    쎌군글쓴이
    2018.3.10 15:16
    조민기는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그외 한샘성폭행, 안희정사건 등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댓글 보면 그런 댓글이 꽤 있더군요ㅡ
    마이피누에서도 무고죄 당할까봐 두렵다면서 미투운동 비꼬는 글 많이 봤고요. 걱정안해도 된다는 글인데 왜 발끈하시는지요? 안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고죄를 벌하는 건 제가 쓴 글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 압도적으로 많이 생각나시겠지만 실제 수치는 저렇습니다. 글 먼저 읽어보시고 위에 그래프부터 보고오세요.
  • @쎌군
    ㅋㅋㅋ 무죄추정도 아니고 유죄추정으로 성범죄를 다루는 마당에 안심하라니요?
    멀쩡히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20년지나서 갑자기 '2018년 오티 엠티 뒤풀이에 저 선배가 성추행 했어요..' 하면
    퍽이나 당신이, 사회가 '헐..오해일수도있고, 밝혀진거 없으니까 경찰수사 기다려봅시다.' 할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제발요.
    그 실제 예로 모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때 과연 다들 가만히 지켜보자 했는지, 의구심 드네요. 바로 실검에 실명도 뜨고요 ㅋㅋ 트위터 글들 아직도 기억나네요 ㅋㅋ
    '0.5프로이기 때문에 니네 입 닥쳐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거 아는데요, 저는 그 0.5프로에 들어가는 내 무죄를 밝혀내야만 하는 무고죄 승소마저 하기싫은 사람이니까 '0.5프로에 안걸리게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거예요.
  • @쎌군
    미투운동은 이미 실제로 무고가 많이 나왔어요ㅋㅋ
    그래서 많은사람이 비꼬는거고
    저도 실제로 명확한 팩트가 나오기전엔 안믿습니다.
    정봉주 미투하신분은 말 존나게 바꾸고계시고
    탁수정씨는 무혐의라고 확인을 받았는데도 jtbc에서 여전히 신나게 떠들고계시죠ㅋㅋ
    한샘인지 현대카드인지 무고로 개박살나지 않았나요?ㅋㅋ
    안희정 비서관보고 꽃뱀이라고 도대체 누가그러셨는지 궁금하네요. 적어도 저는 못봤는데;
    jtbc나와서 인터뷰하자마자
    안희정측에서 곧바로 인정했는데요ㅋㅋ
    조민기가 증거가 많아서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안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벙어리마냥 있어야하는게 남자에요ㅋㅋ
    완벽한 알리바이 제시하니까 아몰랑 하는 정봉주 미투녀는 절대언급안하시죠?

    ☆실제수치드립은 첫댓글에서 반박해드렸어요~
  • @쎌군
    2018.3.10 15:53
    모든 피의자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말씀하신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심으로 본인이 결백하다면 상대방이 흔히 말하는 꽃뱀이라고 반박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2차 가해라고 폄하하는 것은 무엇이 원칙인지 잊어버리신것 같습니다
  • 무고죄가 0.5%면 무죄추정원칙이 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2016년 무고 판결 비율은 5%이고 무고가 유죄로 판결난게 5%이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고소이나 ‘악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고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판결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훨씬 빈번한 사례가 되는데요?
  •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보통 고소를 했는데증거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짓습니다)

    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 혐의 자체가 없다는기 무혐의입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시면 ㅋㅋㅋㅋㅋ
  • @김롤롤
    쎌군글쓴이
    2018.3.11 01:18
    증거불충분이 무혐의로 판결나는거 모르시나본데 ㅋㅋ 님이나 무혐의랑 무죄 차이 인터넷에 찾아보고 오세요. 모르면 가만히나있지 ㅉㅉ
  • @쎌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불쌍한 빡대가맄ㅋㅋㅋㅋ
  • 2018.3.10 15:38
    무혐의는 무죄보다 결백한겁니다

    비율이 0.5% 4.6% 밖에 안되면 범죄가 아닌가요? 빈번한 범죄가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글쓸이 사고가 심하게 우려스럽네요
  • @스탠
    쎌군글쓴이
    2018.3.11 01:20
    무혐의가 무죄보다 결백한거라구요??? ㅋㅋㅋㅋ 공부나 하고 댓글다세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가 아니라 꽃뱀으로 의심하지 말라는게 제 논지입니다. 무조건 반박하려들지 말고 글을 제대로 읽으시길.
  • @쎌군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거고요

    무죄는 혐의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퉜으나 죄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불쌍하다불쌍해
  • 사상이 북한에 최적화 되어있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니 인민재판으로 다스려야 겠넹
  • 성범죄에 비해 적어서 묻힐지 몰라도 그 피해는 성범죄 피해자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인간관계 등등 다 파탄나고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도 제대로 배상이나 받을 수나 있던가요?
    어떤 범죄 의혹이라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기까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최선이며 떼법이 헌법이나 법률, 법의 일반원칙 등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성범죄나 무고죄나 한 사람 인생 파멸시키는건 매한가지이고 가해자가 엄벌에 쳐해져야할 중범죄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 @ㅇCoolㅇ
    쎌군글쓴이
    2018.3.11 01:24
    적은지 적지않은지는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꾸 댓글러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견해"를 말하는데 그건 님들 생각 속에 있는 거고요. 현실을 보셔야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자를 성희롱하는 사례가 많은지
    되도않은 남자가 강간했다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시죠. 남자들이 누구 따먹었네 누구랑 하고싶네 몸매가 어떻네 하는게 다 성희롱입니다. 고소를 안해서 그렇지. 그런거 다 넘어가고 고소해서 유죄판결 받은게 저 수치라는 거예요.
    그에비해 무고죄 수치인 4.6% 0.5%가 성범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라고 보이시나요?
  • @쎌군
    사건의 발생 건수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 피해를 가리킨겁니다, 실제로는 무고인데도 가해자로 몰림으로 인하여 대인관계는 파탄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며 뒤늦게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회복이 어려운 점을요. 무고일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건 제 첫 댓에서도 부정하진 않고 의견을 낸 거고요.
  •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 강간당했다는걸 입증하는게 하지않았다는걸 입증하는것보다 훨씬 쉬움. 일어나지않은 일을 무슨수로 입증함? 성폭행시에는 최소한 저항이 있기때문에 증거가 남을 여지가 있지만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건 무슨수로 할수있는지?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여자친구랑 관계가진뒤에 여자가 고소하면 남자가 그게 성폭행이 아닌걸 무슨수로 입증함? 거기다 여자가 중간에 지쳐서 소송을 취하한다고? 니가 뭔데 그걸 대부분이라고 입을터냐? 내가 여자가 구라치다가 걸려서 소송취하하는게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어쩔건데? 여시나 쭉방에서 기어나오지말고 안에 쳐박혀있어라. 그리고 통계 멍청하게 보는데 2016년에 무고율이 9배로 늘었다는게 무슨뜻이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및 유죄추정의 원칙화 되면서 허위 고소가 늘었다는 반증아니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무고죄라는건 법정에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처분을 받았을때 역고소시의 죄명이다. 반대로말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힘들어졌기때문에 무고율이 저만큼 낮게 나왔다고 생각들진않냐?
  • @화장실넷째칸
    딱 하고싶은 말을 미리 적어 두셔서 추천만박고 갑니다.
  • @화장실넷째칸
    이제 똥 쌀 때 네번째 칸에서만 싼다...
  • @화장실넷째칸
    쎌군글쓴이
    2018.3.11 01:26
    마치 성범죄 입증은 물흐르듯 쉽게 이뤄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성범죄 겪어보셨나요?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쉽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전 직접 그 일로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면서 성범죄를 입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보통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겪고 경찰서로부터 직접 듣고 온 사람입니다.
    본인이 성범죄 당해서 입증안해봤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교만하게 함부로 말하지 말길. 무고죄 수치가 9배가 늘었어도 4.6% 밖에 되지 않네요. 성범죄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글이나 똑바로 읽고 댓글 다시죠. 감정에만 휩쓸려서 쓰레기같은 댓글 배설해놓지 말고.

    ※그리고 여기 반말금지 게시판입니다. 아는 거 없으면 격이나 지키시죠.
  • @화장실넷째칸
    쎌군글쓴이
    2018.3.11 01:28
    자꾸 댓글러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견해"를 말하는데 그건 님들 생각 속에 있는 거고요. 현실을 보셔야지.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자를 성희롱하는 사례가 많은지 되도않은 남자가 강간했다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지 그냥 생각해봐도 뭐가 익숙한지 떠오를텐데?
  • @쎌군
    댓글러들"성범죄자 개쓰레기, 무고하는년 개쓰레기"
    글쓴이"성범죄자 쓰레기니까 무고니 뭐니 개소리하지마"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생각을 찾으려니까
    횡설수설하시는겁니다.
    안쓰럽네요
  • @닉네임선택장애
    전형적인 답정너시네요.

    건설적인 방향의 토론 자체가 안되시고 그저 통계만 가지고 이게 팩트다! 라고만 반복하시니 뭐 할 말이없네요.

    통계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 대해 집어줘도 요점을 못찾고 그저 무적권 내 말이 옳아!!! 너희들은 성추행 안당해봐서 그래!!! 라고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게 반응하시는데 조금만 진정하세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 2018.3.11 14:00
    유죄추정의 법칙은 진짜 엿같은듯
  • 2018.3.13 17:55
    정답은 뭐다? 펜스룰~
  • 글 중간에 무고 0.5퍼를 제외한 나머지 99.5퍼 분들에 대해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주장하시는게 결함이 있네요. 글쓴이분 말대로라면 0.5의 무고를 보고 나머지 실제 99.5퍼의 실제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매도한다는 것 같은데 이걸 단순히 수치를 계산한 것만으로 단정지을 수 있나요? 물론 피해자 발생이후 이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나머지 실제 피해자분들 전부가 꽃뱀이라고 매도된다고 하신 건 일반화의 오류 아닌가싶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국내 성폭력 범죄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무고 사건도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늘어난 성폭력 범죄의 그림자 이면에 이를 역이용한 무고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 본인도 알고계실테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고의 상황을 섣불리 넘겨짚는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무고 증가율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과 무고 두 죄 모두 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는게 맞겠네요.본디 법이라는 건 자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나 개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니 법의 취지에 맞게 두 죄 모두 다스려야지 무고의 비율이 낮으니 이를 염두하는 건 2차 가해라고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끝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이는 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들이 저지른 일이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신이 한 짓이 성폭력인지는 알겁니다 몰지각한 변태들 빼고요.이런 사람들이 무고를 역이용하는게 문제지..
  • 통계의 허점+ 무혐의 무죄 구분 못하는 빡대가리가 쓴 전형적인 흑백논리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93471 질문 휴학생은 도서관 체육관 전부 출입이 제한되나요?3 scdf 2018.03.10
93470 질문 컴퓨팅사고 과제 뭐해야해요? 알로에크림 2018.03.10
93469 질문 주말에 매점하나뇨?1 라면인건가 2018.03.10
93468 가벼운글 펜스룰에 대해9 사잔에서짱깨 2018.03.10
93467 질문 안녕하심까 선배님들!!!! 신입생이 질문박습니다!!!!10 서앤안 2018.03.10
진지한글 다.34 쎌군 2018.03.10
93465 질문 부산대 근처에 epl틀어주는 펍 있낭요??? 게겐빠따 2018.03.10
93464 가벼운글 공공정책 정부조직론4 포돌이 2018.03.10
93463 가벼운글 교양 화이트칼라범죄 교재필요하신분4 게을구지 2018.03.10
93462 질문 부대앞 옷가게6 호노오롤룰루 2018.03.10
93461 가벼운글 금정 점심 몇시까지죠(토요일) a7b3c2 2018.03.10
93460 질문 오늘 부산도서 효원도서 문 열었나요? 굴러다니는은행나무 2018.03.10
93459 분실/습득 3월10일오전 1시30분 abc마트 앞에서 국민카드 한우맛나 2018.03.10
93458 질문 마작소모임같은거없나요?2 강건마 2018.03.10
93457 질문 2차 등록금기간 놓쳤는데6 신선노름 2018.03.10
93456 질문 부산대 게임 동아리 있나유~~5 rnrn213 2018.03.09
93455 질문 장전역 앞 김밥천국 오전 8시에 하나요??8 ggkgkgk 2018.03.09
93454 분실/습득 혹시 빨래건조대 주문하셨는데 도착안하신분 계신가요3 closeeee 2018.03.09
93453 질문 도서관서 책빌리면 연장 얼마나 가능한가요?4 eleele0 2018.03.09
93452 분실/습득 ox피시방에서 mcm까만 단지갑 분실하신 분 댕만세 2018.03.0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