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만약 2인이상의 근무자가 동시에 근무하는 영업장이나, 근무자가 법적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대타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 영업장에서 매장마감후 해당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야기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때, 즉 갑과 을중 어느 한 사람이 발생시켰다고 특정지을 수 없을때는 해당 손실에 대해서 갑과 을 2명이 반씩 영업손실을 책임지고 메꿔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위가 높은 갑(Ex.알바생과 점장 혹은 알바생과 점주)이 을에게 증거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이에 대한 판례, 법조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위가 높은 갑(Ex.알바생과 점장 혹은 알바생과 점주)이 을에게 증거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이에 대한 판례, 법조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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