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과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다른과도 이런식으로 재시험을 치는지 궁금하고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학생 4명이 지난주 전공 시험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날 4명은 조교님께 시험을 다시 치게 하달라고 하였지만 (교수님은 부재중이셨음) 당연히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았고 그렇게 시험을 못치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전체 학생 앞에서가 아닌 그 4명의 학생들만 남겨서 재시험을 허가 해주셨다는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시험은 기존의 학생들은 기본점수가 50점인 반면, 4명의 학생들에게는 10점의 페널티를 주어 기본점수를 40점으로 정한 시험 방식이였습니다 과연 이 재시험이 타당한 걸 까요 ?
시험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준비하는 시험과 하루에 시험이 한개가 아니라 두개있었던 학우들이 준비하던 시험은 결코 같은 공부환경이 아니고 동일한 시험범위로 시험을 칠텐데 문제유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교수님께 재시험에 대해 직접 이의제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10점을 깎던 15점을 깎던 그건 교수님 재량이라고, 너희가 시험을 잘쳤어야하지않냐고,그렇게 치면 너희가 내는 병원 진단서는 병결 처리를 안하고 결석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지않냐고,시험기간 외에도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있다며 그 학생들에게 0점을 줬다가 법적으로 이의제기하면 어쩌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다른 학생이 지각하면 또 재시험을 치게 해주실거냐고 여쭤보자 교수님은 그건 아니라며, 앞으로는 지각하면 무조건 0점 처리할거라고 선언할거라 하셨습니다.
시험기간외에도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고 하셨는데 학칙 제58조 3항에는 병역,질병,조기취업,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늦잠' 이 '부득이'한 사유 같으신가요 ? 그리고 시험에 늦은것은 한번은 봐주는데 다음은 안된다, 0점을 줬는데 법적으로 이의 제기 하면 어쩌냐 이 말씀들은 학칙에도 나와있지 않고 법전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먼저친 학우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신건 교수님 아닌가요 ? 그 점부터 걱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있기때문에 재시험을 치는 거라면 다음 시험에 근거가 있어도 재시험을 못치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는것과 일반 수업은 확실히 다르고 같다고 쳐도 단순히 늦잠과 병결을 어떻게 비교를 하시는 걸까요?
교수님의 이런 일 처리를 저희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다른 과도 이런식으로 재시험을 치고 학점을 매기는 건가요 ? 또 체육과라서 전통을 강요받아야 하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다른과도 이런식으로 재시험을 치는지 궁금하고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학생 4명이 지난주 전공 시험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날 4명은 조교님께 시험을 다시 치게 하달라고 하였지만 (교수님은 부재중이셨음) 당연히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았고 그렇게 시험을 못치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전체 학생 앞에서가 아닌 그 4명의 학생들만 남겨서 재시험을 허가 해주셨다는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시험은 기존의 학생들은 기본점수가 50점인 반면, 4명의 학생들에게는 10점의 페널티를 주어 기본점수를 40점으로 정한 시험 방식이였습니다 과연 이 재시험이 타당한 걸 까요 ?
시험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준비하는 시험과 하루에 시험이 한개가 아니라 두개있었던 학우들이 준비하던 시험은 결코 같은 공부환경이 아니고 동일한 시험범위로 시험을 칠텐데 문제유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교수님께 재시험에 대해 직접 이의제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10점을 깎던 15점을 깎던 그건 교수님 재량이라고, 너희가 시험을 잘쳤어야하지않냐고,그렇게 치면 너희가 내는 병원 진단서는 병결 처리를 안하고 결석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지않냐고,시험기간 외에도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있다며 그 학생들에게 0점을 줬다가 법적으로 이의제기하면 어쩌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다른 학생이 지각하면 또 재시험을 치게 해주실거냐고 여쭤보자 교수님은 그건 아니라며, 앞으로는 지각하면 무조건 0점 처리할거라고 선언할거라 하셨습니다.
시험기간외에도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고 하셨는데 학칙 제58조 3항에는 병역,질병,조기취업,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늦잠' 이 '부득이'한 사유 같으신가요 ? 그리고 시험에 늦은것은 한번은 봐주는데 다음은 안된다, 0점을 줬는데 법적으로 이의 제기 하면 어쩌냐 이 말씀들은 학칙에도 나와있지 않고 법전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먼저친 학우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신건 교수님 아닌가요 ? 그 점부터 걱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있기때문에 재시험을 치는 거라면 다음 시험에 근거가 있어도 재시험을 못치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는것과 일반 수업은 확실히 다르고 같다고 쳐도 단순히 늦잠과 병결을 어떻게 비교를 하시는 걸까요?
교수님의 이런 일 처리를 저희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다른 과도 이런식으로 재시험을 치고 학점을 매기는 건가요 ? 또 체육과라서 전통을 강요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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