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503162358296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무면허 소매행위 경우도 9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학생들이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주점을 운영하면 주세법 위반이다.
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무면허 소매행위 경우도 9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학생들이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주점을 운영하면 주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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