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스운트모리츠
- 2013.06.01. 19:53
- 1635
절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는 아니구요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해야할 근거가 있나요? 저 개인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봣을땐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구 범죄자가 남의 인권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제 좁은 사고의 틀을 넓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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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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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왜 범죄자라도 인권을 보호하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언론이건 정부건 간에 아무도 그런건 신경 안쓰지만요ㅋ
요새는 언론이건 정부건 간에 아무도 그런건 신경 안쓰지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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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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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일반예방적인 측면(일반인에게 겁을 주어 잠재적 범죄인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과 특별예방적인 측면(범죄인이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 등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감정에 의한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는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피의자와 피고인 등이 불법하지 않게 재판을 받는 측면이 강하기도 합니다.
마음만은 '때려 죽여야 마땅할 놈'이라고 하더라도 법치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니가 한 번 당해봐라'고 반박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제 손에 더운 피를 묻힐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반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일반예방적인 측면(일반인에게 겁을 주어 잠재적 범죄인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과 특별예방적인 측면(범죄인이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 등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감정에 의한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는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피의자와 피고인 등이 불법하지 않게 재판을 받는 측면이 강하기도 합니다.
마음만은 '때려 죽여야 마땅할 놈'이라고 하더라도 법치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니가 한 번 당해봐라'고 반박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제 손에 더운 피를 묻힐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반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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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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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그런 사실들이 있었네요! 이로서 저의 편협한 시각이 조금 더 넒혀진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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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운트모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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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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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랑해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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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침해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