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선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babab7892018.07.08 00:41조회 수 2017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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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구분이 전공 / 교양/ 일선 3가지로 분류되며 여기서 일선으로 분류된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타 과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후자의 경우인데요 그냥 수강신청 기간때 다른 과 전공의 제한인원을 확인하여 일반선택인원이 할당되어 있는 수업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특별히 제약이나 절차없이 그냥 교양 고르듯이 신청해서 듣기만 하면 자동으로 일반선택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일선 채우시나요? 추천할만한 강의나 피했으면 하는 강의 경험 있으신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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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e-onestop.pusan.ac.kr/menu/common/contents?menuId=2000030205&rMenu=03

    2017학년 교육과정 기준...
    7. 일반선택 이수
    가. 소속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과목을 제외한 타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이수학점 중 정해진 전공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 이외의 학생은 약학대학, 예술대학(한국음악학과·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간호대학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나.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기준 이상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만, 교양선택과목 가운데 외국어영역의 제2외국어를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직업능력개발과정’은 최대 15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일반선택 학점이 15학점 미만인 학과(부)나 전공의 경우에는 그 학과(부)나 전공에서 허용한 학점까지 인정한다.
    라. ‘현장실습과정’은 총 24학점까지 심화전공이나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마.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교직을 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바. R.O.T.C.(군사훈련생)의 군사학 관련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참고하세요..
  • 타과 전공과목에 일반선택 TO가 있다면 수강신청 때 수강신청 하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법학연구소에서 개설되는 법학 관련 과목들도 일반선택영역일 겁니다.. 법 쪽에 관심있으시면 법학연구소 개설과목 들으셔도 됩니다.
  • 일반선택은 타과 전공 외에 주로 교환학생, 6영역 제 2외국어, 일반선택 학점 제공하는 교내 프로그램으로 채웁니다.

  • 네 아시는 대로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아는 분야 또는 재학학과랑 그나마 비슷한 수업을 일선으로 듣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전필은 일선으로 듣지마세여.. 전선이나 혹여나 전공기초가 일선으로 열려있다면 전공기초를 들으시길

    또는 법학과도 지금 폐지되서 법대 수업 전부 비전공자들만 들으니 법대수업도 괜찮아여 교수에 따라 다르지만..

  • 넵 맞아요 일선 인원 매우 적게 개설하는 과목은 수강신청때 튕길 수 있으니 주의! 그리고 솔직히 타과전공선택중에는 어려운 거 많으니까 이왕이면 1학년들이 듣는 전공기초과목 노리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새내기들은 공부를 덜 하니까요...
  • 제가 했을때는 일반선택은 2차 수강신청때만 열리던데...! 참고하세요
  • @넉넉
    무슨말씀이신지?
  • @Twosmall
    제가 들으려고 하는 일선 TO있는 과목이 지금 희망과목담기하면 본과 학생들을 위한.. 이라고 뜨면서 희망과목담기가 안 됩니다
    아마 1차 수강신청 때는 안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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