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 3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법 잘 아시는 분들..ㅠㅠ)

그런거업쪙2018.08.31 13:30조회 수 919추천 수 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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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22회】【문 4】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4      (판례에 의함)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질성을 가지지만 주채무자의 이행이 우선하고 그 이행이 없는 때에 보충적으로 보증인이 이행하게 된다.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성립하고 소멸한다.
   ③ 주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존속한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수반하므로 보증채무에 대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존속하는 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만 연대보증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제 답이 4번인데 저는 왜 3번같죠..ㅠㅠ? 3 번이랑 4번 알려주실 분..ㅠㅠ

 

KakaoTalk_20180831_132803124.jpg

 

KakaoTalk_20180831_132809087.jpg

5번 선지가 요건 b랑 상충되는거같은데... 5번 선지가 왜 맞는 설명인가요?

 

KakaoTalk_20180831_132822551.jpg

 

ㅇ이 문제 답이 5번인데 3번은 왜 틀린건가욥?ㅜㅜ

 

혹시 아시는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당 ㅠㅠ 제가 비전공자라 많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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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번 문제에서 b가 선의라면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이익은 채무변제한 사실도 포함되는것이라 5백만원을 포함한 2천만원을 반환해야합니다. 생활비도 현존이익에 포함시키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한 5백만원은 반환범위에 포함이됩니다
  • @우와와와앙
    그런거업쪙글쓴이
    2018.8.31 18:57
    와 ㅠㅠㅠ 완전 감사합니다ㅠㅠㅠ 덕분에 혼자 고민하던 문제 해결됫습니댜...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되길 바래요❤️ 복받으실거에용~
  • @우와와와앙
    그런거업쪙글쓴이
    2018.8.31 22:16
    혹시 현존이익에 포함되는 범위?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교재에도 없구 검색해도 안나오네요ㅜ
  • @그런거업쪙
    현존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입증하는것이라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보편적으로는 채무변제나 자동차 구입등과 같은 경우는 현존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고 '유흥비로 탕진' 했다라는 표현은 현존이익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생활비로 썼다는건 입증에 따라서 현존이익에 포함시키냐 안시키냐가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거업쪙
    현존이익에 포함되는거는 꼭 써야 되는거는 다 포함되여 생활비 포함되고 유흥비는 자기가 굳이 안써도 되는데 돈이 생겨서 쓴거라 반환 안해도되요
  • 받은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돈으로 써야 하는돈인데 그게 보상금으로 나간거라 제해야해요
  • 22번]
    3번 세모라고 해야하나 상속시 빛이랑 재산 따로 해서 받고 싶은것만 받을 수 없음
    상속 받으면 승계취득으로 보증(빛)도 바로 취득 상속 거절시 빛 승계 x
    4번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관계


    사임행위로의한 취소를 할려면 제한능력자가 자기입으로 능력자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 필요 위 b는 "믿게한 때" 5번은 직접적인 증거 제시로 적극적인 기망행위!!

    -허접한 민법 지식...
  • @다이어트해야겠다
    그런거업쪙글쓴이
    2018.8.31 18:58
    와 ㅠㅠㅠ 완전 감사합니다ㅠㅠㅠ 덕분에 혼자 고민하던 문제 해결됫습니댜...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되길 바래요❤️ 복받으실거에용~ 근데 정말 민법은 단어하나라도 놓치면 안되겠네요...
  • @그런거업쪙
    3번은 상속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랑 같은사람이라 보기 때문에 원칙인 상속인이 변경되었을때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채무가 소멸되는것에 예외로 주채무자가 변경된거로 보지 않기때문에 계속해서 보증채무는 존속 하구요 4번은 위에 말하신거랑 같이 별개의 채무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끝났으면 주채무와 상관없이 끝나구요 저거보다는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을때도 보증채무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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