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점.

알카트라즈2018.09.02 16:31조회 수 982추천 수 3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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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칙 개정안에서, 당장 닥쳐온 문제만 해결하려는 모습에 매우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학교 학생회칙이 현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점을 몇 가지 적어드립니다. 

1. 각 급 학생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 ( 제일 중요한 문제 ) -  1학년의 학생회 회원으로서의 권리 보장 문제
  공과대학 1학년 학생은 학과 학생회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전공별로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이 정해지지 않은 1학년 학생이 어느 전공으로 배정받을지 모르기에, 투표권을 주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1학년 학생의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968

  이는 학교의 학과 통폐합으로 인하여 학과 단위로 구성된 학생회가 병합되거나, 공동으로 학과 행사를 주관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서울권 대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반( 학과 학생회와 분반 학생회, 1학년의 경우에는 학교당국에서 학과 인원 수 만큼의 '분반'을 배정하여 1학년모집단위를 구성하고, 이를 학과 학생회가 '지정' 관리하는 것이었음. )' 단위의 학생회를 구성하기도 하나, 부산지역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학과 통폐합'이 원치 않았던 것일 수 있고, 학생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수 있으리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적어도 3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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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학칙 중...]
제13조(대학․대학원) ① 대학으로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법과대학·사범대학·경제통상대학·경영대학·약학대학·생활환경대학·예술대학·나노과학기술대학·생명자원과학대학·간호대학·의과대학을 두고, 대학에 속하지 않는 스포츠과학부를 둔다.
② 본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국제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경제통상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환경대학원,기술창업대학원, 금융대학원

제14조(학생의 소속) ① 대학의 학생은 [별표1-모집단위 구성표]에서 정한 1개의 학과(부)․전공에 소속된다. 다만, 외국학생의 국제교류 수학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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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에서는 각 학과의 학생은 [모집단위표]에 따른 [학부/학과], 세부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에 소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권 대학과 달리, 분반 배정은 '수업 시간표'에 따르거나, 일정한 인원수대로 '임의로' 나눠 배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선거구 책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 지정 방식을 [선거시행세칙]의 개정과 병행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1학년 학생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문제는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문제는 '대의원 총회'의 '비례직'인원의 책정 방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태껏 학칙상 전공 배정 정원을 비례하여 1학년 인원을 배분한 후, 각 전공별로 개설된 학생회의 회원 수로 배정하였으나, 실제 회칙이나 회의진행과 관련한 세칙, 선거시행세칙 등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의원총회 비례직 인원을 책정하기 위한 회원수 책정은 최근의 '선거인명부'에 따라 책정하되, 학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전공별로 학생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1학년 학생들이 학부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전공배정 정원에 따라 비례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 부칙을 누적해서 붙여나가야 하는 것을 지적한 학우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입니다. 부칙에는 개정 할 때마나 발생하는 주요 예외사항 조치를 위한 규정 또한 필요합니다. 16년도 학생회칙 개정 당시, '부산대 문예패연합'의 공간 정리에 대한 경과조치가 정해지지 않아 17년도 문창회관 공간 정리 작업 시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압니다.

  3. 문서의 양식은 '회칙'으로 정하는 것 보다 '세칙'으로 정해서 유동성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양식은 실용성과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시대상을 반영하는 '디자인' 또한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학생회의 중요 '선전' 수단이자, '조직'을 나타내는 대외적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세칙'으로 두더라도 개정에 있어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니, 그렇게 무단으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을 듯 합니다. 

  4. 3에 더불어, 사무처리방식, 학교당국과 각 급 학생회간의 업무연락 방식에 대한 규정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사무처리 방식에 대한 '제식'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식'만 '제식'으로 세우기보다는, 사무처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세우는것이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학생회비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기형적 운영방식과 구성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있었던 '프로답지 못한 운영방식'을 던져버린다면, 우리학교 학생사회 역시 학우들을 주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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