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공급물량 : 10,000호 | 서울 본부 | 경기 본부 | 인천 본부 | 부산 울산 본부 | 강원 본부 | 충북 본부 | 대전 충남 본부 | 전북 본부 | 광주 전남 본부 | 대구 경북 본부 | 경남 본부 | 제주 본부 | 3,300 | 2,000 | 700 | 1,000 | 200 | 180 | 1,010 | 200 | 450 | 670 | 240 | 50 |
| ※ 금번 모집은 공급물량의 90%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 정시 합격자를 위한 공급물량의 10%는 2월 별도 접수 예정
□ 신청자격 및 순위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2년도 신입생1)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지역 출신 학생 | |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 1) 2012년 신입생 중 정시모집 입학 예정자는 2월 합격자 등록(‘12.2.8~2.10) 이후 별도로 대학소재지 관할 LH 지역 본부에 추가 신청[본부별 모집대상의 10% 범위내, 접수기간 : ‘12.2.13~2.15(발표 2.17. 14시) 경쟁시 순위별(1순위 저소득가구 대학생 우선), 가점순으로 선발] | | # 월평균소득 산정기준ㅇ 1순위신청인, 부모, 신청인 및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를 포함하며, 이혼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ㅇ 2순위(가점항목)신청인,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를 포함하며, 이혼시 부 또는 모) 및 배우자 단,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 한해 신청인과 동일한 등본상 직계존속인 세대주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추가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003,830원 | 2,223,500원 | 2,354,880원 | 소득 70% 이하 | 2,805,360원 | 3,112,900원 | 3,296,830원 | 소득 100% 이하 | 4,007,671원 | 4,447,007원 | 4,709,765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 | # 대학교 인정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사 및 전문학사과정
으로서, ㅇ「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ㅇ「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ㅇ「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 접수담당자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 타지역 출신 인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존속에 한하며, 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를 포함)가 재학중인 대학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인 경우 |
| | □ 공급대상 주택 및 규모ㅇ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도(道) 단위]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부분전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부분전세주택의 경우 1년치 월세 해당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동성(同性)(단, 남매의 경우 예외)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2인 이상이 동일주택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가능 □ 전세지원 한도액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7천만원/호, 광역시(인천제외) - 5천만원/호, 도지역 - 4천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2인이상 공동계약시 150%)이내로 제한함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ㅇ (임대조건)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 임대보증금 :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 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 #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7,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005= 115,570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7,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 170,850원 |
| |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주택을 부분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340만원(기본 1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24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5,000만원 - 340만원) × 2% ÷ 12] × 1.005= 78,050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440만원(기본 2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24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5,000만원 - 440만원) × 3% ÷ 12] × 1.005= 114,570원 * 단, 월세 20만원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에 매달 별도 지급 |
| |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단, ‘12년도 졸업예정자는 1회 계약에 한함
□ 공급절차 및 일정 ㅇ 공급절차 | 입주 신청 <해당본부 방문접수> | → | 대상자 발표 (예비자포함) <홈페이지> | →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역본부> | → | 입주 |
| ㅇ 신청기간 : ‘12.1.9(월)~‘12. 1.13(금) 09:30 ~ 17:00 ※ 위 기간내 1, 2순위 동시 접수하며, 접수마감시간(17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 ‘12년 정시 합격자 : ‘12. 2.13(월)~ 2.15(수) 09:30~17:00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에 접수(접수처 참고) ※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접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전 사전 확인(LH 홈페이지)하여 주시기 바람 ㅇ (입주대상자 발표) ‘12. 1.20(금) 14:00 [정시합격자 : 2.17(금)] 대상자 발표는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로 구분발표[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므로 본부별 공급물량의 1배수까지 입주대상자로 발표하고, 1배수 초과 2배수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비자로 관리하되, 입주대상자의 주택 물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 주택물색안내 예정으로, 선순위 입주대상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지역본부의 경우 서류 접수상황에 따라 대상자 확정발표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LH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람 ㅇ (주택물색 안내) 확정된 입주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는 시행하지 않으며,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주택물색 가능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ㅇ 동일 순위자 경쟁시 순위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구분 | 선정기준 | 1순위 |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시 추첨(LH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① 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대학생 ② 소득 50% 이하 가구 대학생 및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2순위 |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① 소득기준(70%이하/100%이하/100%초과) ② 입주자 수(지원대상자 2인 이상이 1호에 공동거주 신청) ③ 가구원수 [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 점수 | ① 가구당 소득 ㆍ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ㆍ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ㆍ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초과 | (5점) (3점) (1점) | ② 1호에 2인 이상 공동거주 | 3인이상 거주(3점) 2인 거주(2점) 1인 거주(1점) | ③ 가구원수(신청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및 배우자) | 5인이상 가구(3점) 5인미만 가구(1점) | ※ 1호에 2인 이상 공동거주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다른학생과 공동신청하여야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함 |
| | □ 신청 부적격자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대학생 보금자리주택(매입임대)에 거주중인 자
□ 기타 유의사항ㅇ ‘12.1.20(금) 입주대상자 발표시 추후 정시모집인원을 감안하여 지역별 배정물량의 90%를 선정함 ㅇ 신청마감시간(17시) 이후 접수 불가 ㅇ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소득 등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신청시 소득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서류 제출 및 해당 평가항목에 표시하여야 함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8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 지원 가능 ㅇ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입주시 LH에서 잔금을 지급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ㅇ 아파트 방1개 임차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지원가능 (단, 임차인과 전전세계약은 불가하며, 보증보험은 협약서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순위 임차보증금”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부채비율 계산후 보증보험 가입처리.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상 임차부분 구획 표기후 계약서에 첨부) ㅇ 동일 사업대상지역내에서 1가구의 2인 이상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입주대상자 각자 또는 공동 지원 가능(각자 지원시 40㎡이하, 공동지원시 60㎡이하 가능) ㅇ 1순위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ㅇ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나, 입주대상자의 지원주택 전입이 불가한 경우(가구원의 전출로 해당 가구의 수급자격 탈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주택만 지원가능 ㅇ 휴학시에도 전세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가능하나, 어학연수, 군입대 등으로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거주를 이전하기 전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함 ㅇ 2인 이상 동일 주택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은 LH와 입주자 전원이 공동으로 체결 - 전세지원액은 호당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준용 - 임대보증금은 개인별 호당 한도액 내에서 각자 부담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입주자간 균등 부담 - 40㎡초과 주택에 2인 이상 입주 후 동거 입주자가 군입대 등의 사유로 퇴거하여 1인이 거주할 경우,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지원은 가능하나 임대료는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부담(이전재계약시 면적 제한규정 적용) - 지원대상자가 예비자와 공동계약을 할 경우 지원 가능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 입주신청시 구비서류ㅇ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1.12.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 서류의 보완이 접수마감일까지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무효화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유형 | 기본 및 소득관련 제출서류 | 공통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① 주민등록등본(본인) * 단, 등본상 직계존속 분리시 직계존속 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③ 대학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는 ‘12년 복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2년도 수시합격자는 합격 및 등록금예치확인서 등 | 타지역 출신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류(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시설 시설등록증 등(시설퇴소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 ㆍ해당자격 증명서류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ㆍ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 ㆍ아래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 서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 - 아래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 서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장애인등록증 | 2순위 | ㆍ소득기준 가점 요청시 아래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 서류(소득 100% 초과자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미제출) |
| ※ 부모등 가족이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기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ㅇ 소득관련 제출서류 - 당해 세대원(상기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참조) 전원의 소득을 입증 | | 유형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ㆍ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당해 소득확인 대상자 전원에 대한 서류 제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해당직장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직인 날인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 / 세무서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소정양식) | 접수장소 |
| ㅇ 소득 확인절차 및 방법 : 붙임#2 참조
□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구 분 | 연락처 | LH콜센터 | 1600-1004(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http://jeonse.lh.or.kr) | 본 사 전세임대부 | 031)738-3425~6 |
| | □ 접수처(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 ※ 주차장이 협소하여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1,2순위 동시 접수에 따라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개인소지품등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소재 지역 | 해당 지역본부 | 주소 | 연락처 |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 서울본부 주거복지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02)3416-3855, 3768 | 경기남부(과천, 광명,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시흥, 평택, 화성) | 경기본부 주거복지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 | 031)250-8273~4,3909 | 인천 경기 서부(김포, 부천) | 인천본부 주거복지부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 032)890-5460 | 부산, 울산 | 부산울산본부 주거복지부 |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번지 | 051)460-5416~8 | 대구 | 대구경북본부 주거복지부 |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5번지 | 053)603-2822~8 | 광주 |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부 | 광주 서구 치평동 1210번지 | 062)380-0417~9,0426,0458,0493 | 대전 | 대전충남본부 주거복지부 | 대전 서구 청사동로 70번지 2층 (둔산동 1380번지) | 042)470-0058~9 | 강원 | 강원본부 주거복지부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효자동 692-10) | 033)258-4132,4134 | 충북 | 충북본부 주거복지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수곡동) | 043)290-3269 | 전북 | 전북본부 주거복지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 063)230-6182,6184,6187,6191 | 경남 | 경남본부 주거복지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 (본관) | 055)210-8695~7 | 제주 | 제주본부 주거복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29호 (삼도1동 305-4) | 064)720-1034,1036 |
| | * 해당 지역본부 약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서울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보금자리주택 홍보관) | | | 인천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 | 대구경북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 | 대전충남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 | | | 충북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 | 경남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 |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2년 단위 최대 3회 재지원) • 신청장소 : 시ㆍ군ㆍ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 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 |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 | | | 2011. 12. 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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