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에 참여한 10인에 대해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대의원, 회원 제명시켜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총학생회에 대하여 시월제 참여를 반대한다!
제 10장 징계와 제재
제 82조 ( 발의 )
모든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회칙을 위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발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83조 ( 시행 )
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을 위배하였을 경우, 징계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과 및 결과를 온오프라인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제재 발의가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건일 경우, 징계 및 제재에 관한 심의와 의결은 당사자를 제외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
③ 징계 및 제재는 개인에 대한 건과 단체에 대한 건으로 구분한다.
④ 대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대의원 총회에서의 공개 사과
4. 대의원 자격 정지 (단,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 또한 정지한다.)
5. 대의원 제명 (단,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에서도 제명한다.)
6. 회원으로서의 제명
⑤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⑥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및 몰수 (단 그 비율과 사용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특별기구 자격 박탈
6. 단위 학생회의 활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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