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학교 사례를 하나 놔두고 갑니다
2014년 11월 9일 고려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 부정 관련자 징계
정경대학 H - 제명
공과대학 J - 제명
생명과학대학 P - 제명
공과대학 J - 제명
사범대학 S -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무기한)
밑은 다른 사례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47대 고대공감대 총학생회장단에 대해서는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황순영 47대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점과 회원으로서의 책임 방기로 ▼정우진 47대
선관위원은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점과 회원으로서의 책임 방기 ▼박종찬 45대 총학생회장은 당시 선본원으로 부정선거 사실을 방기한 점 ▼정연기 45대 부총학생회장은 당시 선본원은 아니었지만 회원으로서의 책임 방기한 점을 이유로 이상의 인물들은 모두 제명하기로
결정됐다.
▼신강산 46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은 선거운동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점이 문제이지만 부정선거 사실을 고발한 점을 감안해 선거권·피선거권 무기한 박탈이 결정됐다.
▼신유정 전 기획국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선본원방에서 투표를 독려한 점으로 ‘4학기
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결정됐다.
근데 고대는 선거 부정으로 탄핵도 가능한데 우리 학교는 왜 그런 제도가 없는 겁니까?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