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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부산대학교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청구사항 결정 공고

조한수2018.10.03 21:14조회 수 1588추천 수 3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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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결정 공고

 

청구사건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

청구인이 동 규(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청구대상대의원총회결의

결정일2018. 9. 18.

 

결정요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

결정사항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대의원총회는 본회 의결기구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절차상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3. 대의원총회 소집 공고에 명시된 유의사항의 내용인 출결사항의 공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임시 대의원총회의 요일별 참여 가능 인원수를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결정이유

[다수의견]

1. 이 사건 청구에서 문제되는 유효재적인원이라는 정족수 산출방식은 대의원총회의 의사진행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관례이며, 이러한 관례는 한 해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약 9여 년 동안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재적인원을 산출함에 있어 이러한 관례에 기초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어렵다.

2. 201812일 열린 제2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공결처리기준을 의결하였고, 이러한 공결처리기준을 바탕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공결사유를 인정하였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총학생회의 운영과 학생자치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의원들의 대의원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위기를 가져오고 나아가 총학생회에 대한 회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대의원총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 대의원의 참여를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소수의견]

1. 이 사건 청구의 유효재적인원이라는 정족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른 어떠한 회의체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회의체가 그 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절차에 관하여 민주적 정당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의사진행세칙 제3장제2절의 내용을 미루어보아 판단하건대, 대의원의 공결사유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판단하는 행위가 부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3. 헌법과 민법 그 밖의 법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적 회의체의 일반적인 결의방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는 것이고, 재적인원은 단체에 적을 둔 인원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공결을 제외한 인원을 재적인원으로 하는 관례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청구에 대한 의결은 인용 3, 기각 6인으로 진정사항의 인용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 청구인의 청구사항과 결정문(결정문은 위 내용과 같음)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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