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특별팀의 구성공고) ① 특별팀이 그 구성을 마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팀의 구성원의 명단
2. 특별팀의 구성원의 직책
특별팀은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하여 특별팀 지원은 가능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4조(특별팀의 구성공고) ① 특별팀이 그 구성을 마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팀의 구성원의 명단
2. 특별팀의 구성원의 직책
특별팀은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하여 특별팀 지원은 가능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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