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겸 특별팀장 조한수입니다.
저는 특별팀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총학생회의 여론조작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조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조사과정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려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정한 기간인 10월 10일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해당 기간에서 1일을 초과한 10월 11일 0시 25분경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위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이 정한 특별팀원의 규약준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특별팀의 팀장일 뿐만이 아니라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 특별팀에 기대를 걸어주시고, 학생권익보호위원(중앙운영위원)을 비롯한 학생 대표자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게으름과 부덕으로 규칙이 정한 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규약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2018년 10월 11일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장 겸 특별팀장 조한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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