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에 관해 아시는분~?
치큐
- 2012.01.03. 19:38
- 2653
수도권학생 당첨되면 7000만원 까지 지원된다고 나왔는데
전세 총액 120%까지 지원된다는 건 무슨말인가요~?
전세기준 7000만원 짜리(5000-20, 3000-40) 이런것만되고
7000만원이 넘는 (5000-40, 6000-40) 이런건 안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7000-10, 5000- 40 이런것도 보증금을 7000까지 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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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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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7,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005= 115,570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7,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 170,850원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7,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005= 115,570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7,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 170,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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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주택을 부분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340만원(기본 1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24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5,000만원 - 340만원) × 2% ÷ 12] × 1.005= 78,050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440만원(기본 2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24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5,000만원 - 440만원) × 3% ÷ 12] × 1.005= 114,570원
* 단, 월세 20만원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에 매달 별도 지급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340만원(기본 1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24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5,000만원 - 340만원) × 2% ÷ 12] × 1.005= 78,050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440만원(기본 2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24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5,000만원 - 440만원) × 3% ÷ 12] × 1.005= 114,570원
* 단, 월세 20만원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에 매달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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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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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에서 도움될만한 내용 좀 긁어와봤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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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네 이걸보고 문의드리는데. 전 전세금기준 7000만원 (6000-10) 이런것만되는거라 이해했는데,
친구가 7000-30이나 전세 1억짜리도 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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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7천만원/호,
광역시(인천제외) - 5천만원/호, 도지역 - 4천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2인이상 공동계약시 150%)이내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