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반말 금지
군대 안 가도 대체복무도 아직 없고 처벌도 안 받고
의무는 개나 줘버리고
왜 내가 한 훈련이 전쟁 연습, 죽이기 위한 기술을 배운걸로 규정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북무 기간 논의도 이해하기 어려운게 육군의 1.5배면 27개월인데 전문연구요원이 36개월입니다. 사격 포함 훈련을 받아 전시에 병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이 36개월인데 전시에 병력으로 쓰지도 못하는 병역기피자가 27개월이라니요.
두고보세요 양심적 이유로 세금도 안 내겠다고 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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