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에 대해)중운위측에서 징계위원회 자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징계 논의 여부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징계 논의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만 통보받는 학생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비공개 처리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
2. 논의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피청구인(본인)이 증거를 인멸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합니다.
*청구서는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대화종료)
징계의결에 관한 조항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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