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시국 선언 이것도 넣어주세요
- 2013.06.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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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이분들은 공무원 아니신가요.?이분들이 중립 안지키는건 어찌 생각 하시는지요.?
왜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국정원 댓글 사건만 난리 치십니까?
공평하게 갑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정치운동의 금지(국공법 제65조) 입후보 제한(공직선거법 제53조),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제85조, 제86조), 후원회 가입 제한(정치자금법 제5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대놓고 법 어긴거 같은데.. 이건 어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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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us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성토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저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새로운 시국선언을 원한다 하시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법조항 올려놓으셨네요 정책 협약이 저 법조항의 어디에 저촉되는지요?
저 공무원이 그래서 선거운동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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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왜 이중적으로 보시냔 말입니다. 이왕 시국선언할꺼 의혹있는거 다 풀어버려야죠 공평하게~~ 한쪽만 유리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런 협약 맺는게 노조가 특정 후보 지지한다고 보여주는거지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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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선중 후보들은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서로 들어주겠다고 선전하죠
이익단체들의 성수기도 바로 선거철이고요 단순히 정책요구사안들 들어줬다는걸로 너무 앞서나가시는거
같아서 드린말씀입니다.
물론 저 단체의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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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않습니까.? 잘보시면 협약서를 주고 받은 거래와 다를게 없습니다. 전국공무원 노조와 직접 거래 한거 아닙니까 저정도면.? 정책요구안을 들어 준거 치고는 현수막에 난리를 쳐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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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물론 정식으로 정책협약을 한건 말로만 한거보단 한단계 앞서지만
대선기간 대선후보의 말은 이미 단순한 말이아닌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공약선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바로 수사들어갔겠죠 당선자까지 수사하는데 저런 작은당의 후보를 수사
안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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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아닌가 보내요.. 그럼 뭐 제가 잘못 올린거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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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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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긴건 글쓴분의 생각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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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알아보시고 제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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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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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안한게 들어났기 때문에
더욱 크게 문제가 된 거지요
수사과정의 문제는 씨씨티비로 확인된거고 경찰에서 사과도 하고
http://www.ytn.co.kr/_ln/0103_20130616174122052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1612540346642&outlink=1
http://news1.kr/articles/1177301
상황이 이런겁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누가 가해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닌겁니다.
처음엔 댓글 없다고 발표, 나중에는 하나 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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