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학생회입니다.
본부에서 총·단대학생회에 제공한 학칙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정된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23조의 2③ 학생자율전공은 ...(중략)... '다만, 인문대학, 공과대학, ~ 등에 편성된 교과목은 학생자율전공으로 편성할 수 없고 인문대학 소속 학생은 학생자율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 '인문대학의 교과목은 학생자율전공으로 편성은 가능하나, 소속학생들은 학생자율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입니다.

관련 회의내용과 자료는 인문대학생회 페이스북과 구글드라이브(댓글 링크)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학생회 차원의 입장은 오늘 설명회를 들은 후, 중운위에서 취합한 의견서와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이피누에 안내가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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