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참 아이러니 하네요.

까리까리해에2013.06.24 21:23조회 수 356추천 수 1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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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문이 아닌 공개내용만으로 NLL 관련 발언들에 실망한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공개 법적으로 옳지 못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도 답답하네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진 비난받을만한 진실."

 

내용이 아무리 비난받을만해도 법이 정한 절차무시하고 이런식으로 공개한 국정원 역시 전 그다지 좋게 보이진 않네요.

 

한마디로 아이러니...

 

물론 진실은 전문공개 후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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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하게 된 근거는 대통령기록물인가?? 그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거죠??

  • @오예스
    2013.6.24 21:26
    네 그렇지만 이것도 제 개인적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한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까리까리해에
    음.. 상식적으로 국가간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한걸 공개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저도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섣불리 공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공개되었으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어렵네요
  • 내용에서 비난 받을만한게 어디있나요?
  • @아이구라잉
    2013.6.24 21:28
    그쪽이랑은 아래글이후로 말을 별로 섞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글들을 보시고 오세요. 아! 그리고 전혀 개방적 태도 없이 받아들일 생각이나 이해해볼 생각도 없다면 안보시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면접가서 면접관한테 자기랑 반대의견이라고 역겹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ㅋ
  • @까리까리해에
    반대의견이 아니라 틀린의견이라 역겹다고 한건데요?
  • @아이구라잉
    2013.6.24 21:31
    틀렸다면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않고, 자신의 논리는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보고있으면서 "넌 틀렸어 역겹다"라고 말하는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그쪽이 제말도 다 안듣는거 알지만, 안쓰럽네요. 그쪽의 그런 생각들이.
    님 취직할 때 면접관한테도 틀린말하면 역겹다고 하세요. 여기서 굳이 그러지마시고.
  • 법적으로 옳지못하면 처벌하면되죠. 고발하세요
  • @pnufrie
    2013.6.24 21:29
    pnufrie님 게시판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서 너무 과민반응하시는게 아닌지..
    문재인은 이미 고발하려고 하더라구요.
    그걸 제가 고발 못한다고 저를 비난하시려구요?
    저는 NLL에 님과 같은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과민반응하시는거 좀 이해안가는데요? 제가 님을 비난했나요?
  • @까리까리해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옳지못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관련 법조항을 이용해서 알려주세요.
  • @pnufrie
    2013.6.24 21:33
    법 조항까지 제가 따와서 여기서 설명드려야 하나요?
    적어도 pnufrie님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관련 법은 알고 지금 이 게시판에서 글을 쓰시는줄 알았는데
    아니셨나요?
    pnufrie님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전 대통령 기록물로 보는 것이고 그 차이 뿐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노무현 측이 그부분은 책임물을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지켜보면 알겠죠.
    법조항을 물어보셔서 오히려 의외네요. NLL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많으신분인줄 알고 있었는데.
  • @까리까리해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NLL포기발언 공개해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나요? 어떤이익이죠?
  • @pnufrie
    2013.6.24 21:44

    정상회담 대화록은 구체적 보호기간(15년 이내)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15년 이내 기간동안에는 보호기간으로 공개는 국회재적 2/3 동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라는 공개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다 까놓고,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위해서 국회재적 2/3 동의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pnufrie님은 지금 논점은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건데, 대통령 기록물일 경우 보호기간으로 보호되는게 팩트입니다.
    무슨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인정하는 팩트를 꺾으려 하시는건가요 지금? 

  • @까리까리해에
    15년 이내란 무조건 15년을 말하는건가요? 이내라는 글자가 눈에 띄네요
  • @pnufrie
    2013.6.24 21:48

    억지 시작하시네요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어떻게 제시했는지부터 보고오시죠

     

  • @pnufrie
    2013.6.24 21:45
    지금 민주당하고 국정원하고 다투는게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는데 혼자서
    대통령 기록물인데도 공개가능하다는 주장 하시는건가요?
  • 법적으로 옳지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겠죠 뭐 ㅋ
  • @비틀즈러버
    2013.6.24 21:32
    그렇겠죠. 다만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한말일뿐입니다
  •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의합니다. 더불어 이로인해 현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조금이나마 묻히고있다는 사실까지도. 참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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