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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원 정보공개는 불법?

pnufrie2013.06.24 21:39조회 수 358추천 수 1댓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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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NLL포기발언 공개해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나요? 어떤이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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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ufrie글쓴이
    2013.6.24 21:44

    그리고 웃긴건 뭐냐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공개했다고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ㅎㅎ

  • @pnufrie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기 1항 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기록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조선비
    pnufrie글쓴이
    2013.6.24 21:51
    정치적 혼란은 이미 일어났는데요? 공개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가중되겠죠
  • @pnufrie
    그래서 불법으로 공개해도 된다?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근간 흔들라고 하지마세요.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1:54
    제가 언제요? 허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개하면 안된다 라는 의미인가요?

    근데 이법의 취지가 국가에서 안보를 무기로 무조건 공개를 꺼리는것때문에

    숨기지말고 공개하게 하기위한 법인데, 이런식으로 적용가능할지는 몰랐네요
  • @pnufrie
    법조항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가치판단으로 넘어가셔서 뭐라 대답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찬반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관련법률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댓글 달았습니다.
  • @조선비
    pnufrie글쓴이
    2013.6.24 22:03
    가치판단이라뇨... 정보공개관련 법공부 약간 했던거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 @pnufrie
    네.. 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판단여지가 인정될 것 같고 대통령의 판단에 재량이 많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 맞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를 들어 비공개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사법부가 결정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위법이라 한들 그것은 차후에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이미 비공개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다면 현재 법률에 따라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요.
  • 정상회담 대화록은 구체적 보호기간(15년 이내)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15년 이내 기간동안에는 보호기간으로 공개는 국회재적 2/3 동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라는 공개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다 까놓고,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위해서 국회재적 2/3 동의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pnufrie님은 지금 논점은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건데, 대통령 기록물일 경우 보호기간으로 보호되는게 팩트입니다.
    무슨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인정하는 팩트를 꺾으려 하시는건가요 지금?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1:49
    15년이내가 무조건 15년으로 정해지나요?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는 말은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의미인가요?
  • @pnufrie
    공개를 법으로 제한해놨는데
    그 법을 어겼는데 법에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공개해도 처벌할 수없다? 불법인게 당연한건데?
    지금 그걸 주장이라고 하는건가요?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1:52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개하면 안된다 인가요?
  • @까리까리해에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규정한 특별조항이 있는가요? 위에 제가 단 댓글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의해 지정된 게 아닌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 @조선비
    pnufrie글쓴이
    2013.6.24 21:52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나요? 어떤면에서요?
  • @pnufrie
    아니,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 얘기에요.
    그리고 17조 1항 1호를 보신 것 같네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항' 입니다. 그 다음 1. 2. 3. 4. 이게 '호' 이고요
  • @조선비
    pnufrie글쓴이
    2013.6.24 21:58
    근데 이법의 취지가 진실을 요구하며 국가에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기록물을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면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만든 법인데,,,

    이 법으로 해당기관이 자기정보를 공개했다고해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궁금하네요. 판사가 미쳤다면 몰라도

    각 조항마다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 공개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지는 않죠?
  • @pnufrie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이 조항으로 처벌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나.. 또 국정원법에 관련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거기 관해서는 제 머릿속의 지식으로 지금 정확히 대답해 드리기는 부족하네요..

  • @조선비
    벌칙조항 여기있네요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2:15
    일단 이번 녹취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던거였다면 처벌됐겠네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관에 있던 정보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던거라
    정보의 소유권한은 국정원장에게 있구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제공했는지로 처벌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은 아닐테고, 허위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정보 꺼내서 확인하면되겠죠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로 처벌가능할텐데, NLL관련사항이 공개하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기밀인가요?
  • @조선비
    pnufrie글쓴이
    2013.6.24 22:12

    실수 인정합니다.

    근데 18조에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그 기록관장의 허가하에 공개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네요

    일단 이번 녹취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던게 아니라 국정원에 있던거라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제공했는지.

    허위사실은 아닐테고,

    국가기밀누설로 처벌가능할텐데, NLL관련사항이  공개하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기밀인가요?

  • @pnufrie
    18조에서 그런 내용을 못찾겠는데.. 좀 복사해 주시겠어요?
  • @조선비
    pnufrie글쓴이
    2013.6.24 22:17
    17조네요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선비
    pnufrie글쓴이
    2013.6.24 22:19
    일단 근데 정보의 소속이 대통령 기록관 소속이아니라, 국정원측에 있던 정보라서...

    국정원측에게 법적인 처벌은 안되겠네요.
  • @pnufrie
    에고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법 내용에 관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 부분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까리까리해에님이랑 대화 이어나가시길 ㅠ 전 이만..
  • @pnufrie
    이제 방향은 찾으셨네요.
    아쉽지만 국가기밀누설이 논점이 아니구요.
    국정원의 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으로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 보아야하는가가 지금 논점입
    문재인은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ㅂㅘ봐야한다는거구요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2:20
    네 대통령기록물이면 대통령기록관에 있었겠죠.
  • @pnufrie
    국정원자체생산물이 아니라 청와대가 만든 생산물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거구요. 그런의미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는게 문재인 주장이고 제입장더 마찬가지입니다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2:33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 열람 하였던 자라고 되어있네요.
    이 법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업무, 그 기록물을 열람하였던 자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네요.

    국정원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열람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니라면 처벌이 힘들겠네요.

    관련법을 새로 제정해야 할듯 합니다.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2:3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중 습득한 정보인데, 대통령 보좌기관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 그리고 행정 각부의 차관보·장관정책보좌관 이있는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각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이걸 다 알고 공개한것같은데, 국민들이 알아줄진 미지수네요
  • @pnufrie
    법이 허점있음을 인정합니다. 사본에대한 재대로된 규정이 없죠. 전 이만 쉬려구요. 더많이 알아보고 생각해보려구요.
  • 지금 법조항 몇줄 읽고 팩트 제대로 모르고 주장하시는거 아시나요?

  • 새누리당조차 법에 따라서 민주당에 심의 통해서 해제하자고 했는데
    혼자서 팩트 왜곡하고 무슨소리하는거에요?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도 객관적 팩트 왜곡하시면 안되죠
    새누리당이 왜그랬을까요? 지금은 또 그건 안보이죠? 그런 팩트따윈 안보이죠 당신이 다옳죠?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1:51
    새누리당조차 법에 따라서 해제하자는건 처음알았네요. 팩트기사좀 보여주세요
  • @pnufri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027685
    -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가 정치적 논쟁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정상회담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에는 15년 동안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를 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2급 기밀로 돼 있다. 그러나 워낙 초미의 관심사 아니냐.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국가 이익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낫다."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1:56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서 15년 기간을 줄이기위해 국회의결을 하려고 하는것같은데요.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는데도 국회의원이 그 내용을 발설하면 불법맞죠

    국정원이 그걸 공개했다고 처벌받는지는 의문이네요. 그 정보의 소유권이 국정원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 @pnufrie
    그러니 그게 논점이라구요.
    민주당과 문재인 주장은 국정원이 가진건 사본에 가깝고 실제로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국정원은 자신들 소유권이라고 하는거죠.
    이건 법으로 판결나겠죠. 다만 저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는겁니다.
    그쪽은 국정원 소유라고 생각하니 반대입장이신거구요.
  • @까리까리해에
    pnufrie글쓴이
    2013.6.24 21:59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공개하지 못한다가아니라
  • @pnufrie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요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공개요건 갖춰야 공개가능한겁니다.
    이게 법 아닌가요?
  • 나아가 요건 못갖추고 한 행동은 불법 맞는데요?

    그리고 벌칙조항은 조선비님이 위에 썼습니다 이런 불법에대한

    이제 팩트 끝났습니까?

  • 저는 하나 좀 이해가 안가는게
    다 공개하라던 문재인씨가 갑자기 왜 불법이라면서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애당초 녹취록 없다고 주장 하던건 해명도 안하시고..
  • @지나가던행인
    그 기사 전문 읽어보시면

    있으면 이하 부분도 내용에 있습니다

    그 기사 찾아보시고 해드라인 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구요


    다 공개하라는건 그런 절차를 걸쳐서 공개하라는 건데

    새누리강 의원은 그걸 무시했죠

    열람 및 공개가 어떻게 법률에 접촉되는지는
    기사둘 보시길


    전 오늘 좀 흥분해서 이만
  • @길냥이
    오늘 하루종일중에 가장 합리적인 말하셨네요
    서상기 의원은 열람 기준을 어기고 열람했죠. 불법입니다.
  • @까리까리해에
    님아

    님 의견 존중하는데

    상대방 비아냥 거리는 버릇 고치시길 바랍니다

    해석의 옳다 그르다 문제로 가면 당연히
    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그른게 되므로 그렇게 토론 되지망
    님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라면서 저의 다름은 인정하지 않더군요



    제가 폰으로 이정게할땐 간혹 글을 못읽고 지나치는 부분도 있고하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 부족한 면은 고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 @길냥이
    네 욕한거나 이런점 저도 죄송합니다.
    님이 휴대폰이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까는 제 주장을 너무 왜곡해서 욱했나봅니다.
    앞으로는 예의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님도 휴대폰이더라도 제 주장을 왜곡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싫거든요, 열심히 안읽고 비판하는거 같은 기분 진짜 기분나빠요. 이해하시길
  • @까리까리해에
    그냥 왠만하면 폰ㅇ론 이정게 글 안적으려구요
    ㅋㅋㅋㅋㅋㅋ


    무한댓글로 들어오는 분들 상대하기 귀찮고
    곤란하고 눈아픔 ㅋㅋㅋㅋㅋ
    말도안되는 소리하면 반박 자료 들고오기도 힘들고



    님이랑 할때도 그런 상황에서 여럿 상대하다가 그렇게 됐고 이러저러하니

    암튼 섭섭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 상황파악이 안되서 그런건데 일단 대통령기록물이라 한다면 국정원은 또 범죄저지른거죠?
  • @은둔용자
    불법이긴 하죠...
  • @은둔용자
    pnufrie글쓴이
    2013.6.24 21:59
    근데 이법의 취지가 진실을 요구하며 국가에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기록물을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면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만든 법인데,,,

    이 법으로 해당기관이 자기정보를 공개했다고해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궁금하네요. 판사가 미쳤다면 몰라도

    각 조항마다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 공개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지는 않죠?
  • @pnufrie
    결국 nll 발언 노통 내용도 모호하고 공개한 근거 법조항도 모호하고 둘다 모호하네요?....
  • @은둔용자
    pnufrie글쓴이
    2013.6.24 22:25
    실수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소속의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NLL녹취록은 처음부터 국정원이 소유하고있었죠.

    국정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정보를 빼네서 공개한거면 처벌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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