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서해평화협력지대
- 2013.06.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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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NLL 관련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때 남북한의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정전협정 이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북한에 공식적을 통보하지 않은 해상경계선이 NLL이잖아요.
그 이후 북한이 72년까지는 이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있다가
73년 급작스레 서해5도 주변수역이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해하려면 자신들의 사전승인을 받아라 요구하기도 하고
북한경비정이 NLL을 넘어오기도 하면서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한 거잖아요.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의 분명한 이의제기가 없었고,
20여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적해주실 부분은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LL이 설정될 당시에 일방적으로 설정됨으로써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들 동의하지 않나요?
논리적인 비약일지 모르지만,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편입시켜놓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현재 일본의 논리를 뒷받침 해 주는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방적인 설정이라는 점에서는 두 문제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남한과 북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해상경계선을 단지 이의제기가 없었고, 20여년 간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를 아무 말 없이 수용할 수 있나요?
물론 서해5도에 사는 국민들과 영해를 지키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NLL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NLL사수로 인해 되려 그 분들의 안위가 위태롭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남한의 NLL과 북한의 군사경계선 사이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듦으로써 평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닌가요? NLL은 어떤 유연성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는 생명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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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curiou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이승만은 북진(이 사람이야 뭐)
장면 (평화 통일)
박정희
73년 7.4 회담
전두환
85년 이상가족 상봉 기타등등
노태우
89년 남북한 상호 불가침조약
91년에도 뭐 했돈거 같은데...
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이게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의 국가 존재를 인정하는
큰 의미임. 이전엔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전혀 안했음)
김영삼때 지금의 큰 틀을 망들었는데
94년에...
김대줄은
햇볕 금강산 소 몰고 방북 등등
2000년 6.15
노통은
개성공단
2007.10.15 방북
이명박
비핵개방 2000인가 뭔가 햤는데
그냥 파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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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LL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
노무현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보입니다
북한해군이 우리나라 영토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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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1905년 시네마현 고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에 강탈한 모든 영토는 원상복구 한다는 원칙과 전후 조약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영토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NLL의 경우 사실상 국제적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해선으로 인정받은 경우이고요
물론 본문처럼 법적인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수도권의 안보등을 고려했을때
대한민국의 영해권으로 인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노 전대통령이 포기했다고 주장하는건 말이 안된다는거죠
그럼 왜 북한이 협정까지 해놓고 포기라는 말을 안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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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북한이 가만있었을까요? 녹취록은 북한에도 있을텐데 왜 그걸 공개하고 NLL내놓으라고 안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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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북한 물밑작업 아닙니까.? 대충 유리한말 확보해놓고 뒤통수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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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NLL에서 이젠 남북기본합의서...
지금 의제는 NLL아니었던가요 네 그렇게 자국 이익은 철저히 지키는 북한인데
왜 새누리당이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NLL은 그런주장을 안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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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전 추론을 한겁니다
님말대로 노 전 대통령이 포기했다면 당연히 북한은 좋다고 NLL포기를 선전했을거 아닙니까?
자국의 영해를 넓힌건데 그만한 치적거리가 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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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협상 불가침 이걸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원유 전기 등 엄청난 지원을 받은건
모르시나요? UN은 전적으로 북한의 이익이었습니다 그전까지 UN의 비준을 받은건
1948년 UN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룬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UN에 가입이 승인되면서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받은거죠
이게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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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UN에 가입함으로써 UN에서 동의해야만 제재할 수 있고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받았죠
실제로 러시아,중국 같은 상임이사국이 UN서 북한감싸고 돌잔습니까
그거 때문에 여러번 강력한 제재에 제동이 걸렸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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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제국주의 시대에 강탈한 모든 영토를 원상복구한다는 원칙과
전체적의 맥락에서 이미 조선시대와 대한제국때 독도가 자국영토에 편입되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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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970년대 까지는 북한의 경제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국력이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거지요.)
국제사회 및 북한의 암묵적 동의하에 NLL은 그 효력을 인정받았고, 그게 주욱 인정받아 온거 잖아요. 그리고 1984년에 북한이 남한에게 구호물자 전달할 때 NLL을 지킨거나 글쓴이 분이 언급하신데로 1991년에 NLL을 존중하는 스탠스를 취한거나. 북한이 NLL을 존중한다는 스텐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한에 자신들의 말이라면 죽어 못사는 정권 들어선것 처럼 보이니까 말을 싹 바꾸는게 더 비판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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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북한이 국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암묵적으로 NLL에 동의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전협정 당시에 유엔군이 북한의 남포지역 앞 바다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NLL을 설정할 당시 남포 앞 바다 부근까지 포함하는 것이 영해를 더욱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까지 NLL을 설정할 경우 군사적으로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서해 5도 부근으로 NLL을 설정했죠.
어찌됐건 북한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는 분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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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curiou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962년 유엔이 nll 설정하였고, 그 때부터 1972년까지 10년간 아무말없다가 1973년부터 시비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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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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