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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는 알바가 곧 계약 종료로 끝나는데 아직 실 근무기간이
유급휴가 포함 120일 정도 됩니다.
다음 알바를 또 구했는데요, 이 일도 계약종료기간을 협의하에 정하기로 해서 그렇게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일이랑 두번째 일이 18개월 내면 연계되는걸로 아는데
마지막 직장?에서만 권고해직 or 계약종료 되면 ㅅㄹ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두곳에서 모두 해직 or 계약종료 되어야 하는가요
노동부에 문의해보기 전에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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