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자치제 안내 ]
안녕하십니까 효원인 여러분
오늘은 학우들께서 납부하여 주신 학생회비 중
10%를 일정한 신청과정을 거친 학우들이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예산자치제’ 의 사업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부산대 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총학생회의 의결기구ㆍ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
가 아닌 단체
(단 중앙동아리, 단대동아리, 과 동아리는 가능)
③ 부산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
*신청 기간
1. 상반기 1차 : 2019.04.01.~19.04.23
2. 상반기 2차 : 2019.05.01.-19.05.24
*신청 방법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학생회실
(문창회관 3층)에 제출
※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① 단체명,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② 예산자치제 운영규칙 준수 서약서
③ 예산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④ 예산안(신청한 예산만큼의 예산안이 아닌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안)
⑤ 예산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⑥ 자치단체에 소속된 회원 명부(회원 5명 이상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➆ 회원 명부에 명시된 회원의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심의 절차
1. 총학생회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이를 일주일간 심의
하여 확정
2.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단체의 당락을 정한 후, 합격한 단
체 중 더 많은 부산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순으로 순위 결정
*지급 금액
1. 예산자치제의 지급액은 1회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에 신
청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며, 2회 지급할 때 결산금액에
서 1회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
2. 특정 단체가 한 학기에 20만원을 초과하여 예산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신청서 양식 및 예산자치제의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 홈페이지 '예산자치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링크 : https://union.pusan.ac.kr/union/1613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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