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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생 등록금강제징수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졸업유예생 수강신청 의무 폐지’와 ‘유예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돼, 올해부터 졸업유예생들은 재학생처럼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에 한국해양대, 신라대, 동의대 등은 올해부터 졸업유예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 등은 이름만 바꾼 채 올해도 졸업유예금 부과를 강요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으로부터 ‘수업을 듣지 않는 유예 학생에게 학교 시설 이용이나 학적 보유 같은 혜택에 따르는 비용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설 이용료’나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로 둔갑시켜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대학에 졸업유예금을 편법으로 뜯기면서도 재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에서는 졸업유예생들의 등록금 납부 의무를 없애기 위해 이들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대 취업전략과는 올해부터 졸업유예생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국내·외 산업 현장에 파견돼 돈을 벌며 학점도 이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졸업유예생들은 아예 참여가 막히게 됐다.
취업 준비생들은 이 같은 대학 당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트렸다. 졸업 유예를 신청한 취업준비생 최 모(27) 씨는 “지난해 졸업 유예생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돈은 돈대로 내고 재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만 빼앗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졸업을 미룬 학생들도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일하는 학생회분들께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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