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하 정말 무섭다 ㅎㄷㄷ
- 2013.07.08. 22:11
- 1378
국정원의 선거 개입의 수혜자인 닭그네 물러나라 이런글 올리고 무슨 촛불집회 열고 난리도 아니네요
여러분은들 정말 국정원이 선거개입하여 투표 결과가 바꼈다고 생각하나요??
국정원의 잘못은 선거개입이 아니라 정치성을 뛴글을 올린거 아닌가요ㅇ
차라리 국정원 선거개입 했다고 치고 대통령 선거 다시했으면 좋켓네요 난 그래도 박근혜대통령님 뽑을 꺼고 국정원과 상관없이 분명히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을 원할껍니다
아 정말 대통령 물러나라 촛불집회 하는사람들 ㅜ 대체 어케해냐되나요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깔랑뽕삥삉]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NaDaNo.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시린달빛]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광우뻥 사태 이후로 국가차원에서 합법하게 허위자료로 인한 선동을 막을 방법이었죠.
대선기간 이라고 쉴 수는 없잖아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광우뻥 사태로 1조 4천억의 국가적 손실이 있었는데,
저는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는 국정원이 밑에서 작업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바로잡는게 최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대법원 판결은 믿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있기까지의 시간동안 피해가 너무 컸죠.
그리고 이번 국정원 사태는 일단 기소가 되었으니, 판단은 재판에서 판사님들이 해주시겠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못합니까.
여론이 허위사실로 뒤덮였을 때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정원이라도 해야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한 사실
2. 국정원이 사실을 가지고 선동에 대응한 사실
3. 그러한 대응이 효과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
위 세가지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러한 예가 있으신지요.
게다가 음지에 숨어서 정보를 작업하는게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할 위험이 커집니다.
국가기관의 이름을 내놓고 당당하게 진실한 사실을 배포하고, 그러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의 전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행정부별로 언론보도해명을 따로 하고 있음은 그러한 것을 위함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으로 금지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만한 초법적 법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 그런걸 우리가 알면 국정원이 일 제대로 하는건가여?
3. 무슨 공개적으로 전교조처럼 정치적 성향을 뛴게 아니라 댓글 단거잖아요 댓글단게 커밍아웃이라도 되나요. 댓글단것도 아무도 모룰꺼를 민주당에서 파헤친걱ㅎ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랍오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광우병선동이 종북주의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근거,
국정원이 광우병선동에 대해 대응했다는 근거,
그렇게 해서 선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근거(ex-국정원의 활동으로 광우병시위가 멈췄다)가 전부 빠졌잖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국가기관의 업무영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채로 옹호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광우병같은 큰 껀덕지에 북한사이버전사들이 활동을 안했다고 보나요?? 그리고 뉴스기사에 북한놈들이 광우병 선동 댓글쓴거 이미 공연히 이는 사실이죠
그리고 국정원이 이번 광우병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 활동하고 있는 북괴들을 파악하기위해서 정치적성향의 댓글단거라고 했잖아요 댓글보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댓글이 아니라 문제인이나 이정희를옹호하는 북괴들을 유인하기 위한 댓글입니다
효과를 보기도 전에 민주당이 파헤치니까 문제인거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랍오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조건 -> 국정원에서 대응했다.(관련 근거는...?)
3조건 -> 대선개입댓글을 작성했고, 그 효력을 알기 전에 민주당이 파헤쳤다...?
광우병을 근거로 가져오셨으면 광우병에 대해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논하셨어야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수 없으면서 옹호하시는거군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종북이란건 북한을 따른다, 즉 북한이 한국에 요구하지만 한국은 반대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게 종북입니다.
2. 허위사실로 선동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됐겠죠.
허위사실 유포죄는 폐지됐지만, 명예회손죄,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여전히 처벌가능합니다.
3. 효과는 여중생 장갑차사건, 광우뻥 사건때 들끓었던 연방제, 국보법폐지, 주한미군철수가 더이상 통하지 않죠. 그리고 폭력시위도 더이상 통하지 않구요.
님도 예전에는 경찰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 패는줄 아셨던것아닌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관련 조항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용상 허위의 통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허위' 개념에 대한 구체적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부재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거고요, 계속 잘못된 용도로 허위사실유포죄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발 논의밖의 개념을 옳지 않는 용도로 쓰지 말아주시고요.
둘째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단어선택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셋째로,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란 명제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러한 명제를 바꾸시면 안되는거죠. 명제가 바뀌면 당연히 조건이 바뀌는거죠. 정확하게 해주시죠.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이 문제입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이 문제입니까.
1.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한 사실
2. 국정원이 사실을 가지고 선동에 대응한 사실
3. 그러한 대응이 효과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
1,2,3에 대해 주장하신 것이 고려연방제주장, 주한미군철수였죠. 일단 종북주의자들이 선동하려고 노력했다... 정도는 받아들이고요.
일단 고려연방제는 국민 대다수가 선동될정도로 주류 의견이 된 적이 없어 국민이 선동되었다고 볼수 없죠. 그렇다면 종북주의자들의 허위사실의 선동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고요,
미군철수에 관해 들끌었던 미군철수는 불합리한 SOFA협정에 대한 반발로 나온 구호죠. 그리고 위 사안은 허위의 사실로 선동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SOFA규정을 근거로 나온 이야기였죠. 게다가 2002년에 국정원이 인터넷선동을 했던 근거도 없는데다가 몇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명예훼손 알고있었는데 실수했습니다.
고려연방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세가지입니다.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는 광우뻥 때 까지는 주류의견이었던걸로 알고있는데요.
sofa협정관련해서는 우리나라군인도 형법이아니라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당연히 미군도 미군소속이니 미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아야죠. 만약 미국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도 sofa에 따라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겠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란 명제에 부합하는 조건이 아님을 각각 조건에 대해 넣어서 이야기 했는데 SOFA이야기로 빠지시거나, 주류의견에 대한 개진을 하시려면 관련 통계를 가져오셔야 할것 같고요.
밤도 늦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정원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행위를 하여도 되는가?'란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안되죠. 처벌은 기소되어 조사중이니, 곧 재판장에서 정해질 것이구요.
다만 이번 사항은 정치와, 국가의 손해, 종북주의자들이
엮여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고려연방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가 다시 물위로 떠오르지 않는이상
국정원이 여론 조성에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쉬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 그리고 경찰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 패는줄 알았냐는 말은 질나쁜 조롱이네요.
차정인 교수님한테 형사소송법 이쁘게 잘 들었으니까 그런쪽으론 걱정하지 마시길.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 민주주의가 꽤 확립됬는데 공권력으로 사람 함부로 못때리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공익을 해할목적에서 공익이란게 불명확하다는 것으로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판결되어 폐지됏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주에도 포함된다고 본다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관련 판결입니다.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막을수 있다고 나오네요. 허위사실을 헌법으로 막을수 있는데, 왜 국가기관이 정치개입을 해야하는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 같이 해당 법조항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허위사실유포해도 명예훼손이나, 선거법위반이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랍오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먼저 국정원 사이트에서 국정원 주요 업무 한번 살펴보시고(http://www.nis.go.kr/svc/affair.do?method=content&cmid=11339 ), 실제 정치적 개입을 의심받는 글을 보시고 어느 업무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6364 )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냥 공대생인데
저는 그냥 플레이트와 스티프너로 어떡게 튼튼한 구조물은 만들수 있는지 생각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랍오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Bbk 이명박 죽이기 작전 시킨게 노무현이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랍오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얀피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길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얀피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재선거니 박근혜 사임은 둘 다 개억지로 들리네요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거 같지도 않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skdug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슈아크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랍오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슈아크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럴만한 여지를 준 행동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행위 자체'의 문제 아닌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톰캣]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언젠가 국정원이 또 다시 선거개입을통해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쉴드하실건지 궁금하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먹는건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국정원개입을 통해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게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댓글알바부대를 쓴거는 공연한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받는 층은 20대~40대 층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막강한 지지층은 50대였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선거개입할려면 큰 껀덕지 즉 주제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광우병뻥 bbk뻥 이런걸 공작이라고 하는거지 대체 국정원에서 어떻게 공작을해서 선거개입됬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국정원댓글에 영향을 받고 선거를했다능 사 그래서 속아서 배신감 느끼는사람 나와보라고좀 하세요
무슨 국정원에서 선거를 공작했다고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것때문에 대통령의 정통성을 의심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말씀 드릴께요 국정원 개입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게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랍오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국정원이 방해한게 문제 ㅡㅡ...,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은둔용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i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50대가 막강한 지지층이고 그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즉, 애초에 박근혜대통령에 표를 행사하였을 유권자라는 점)과, 20~40대 인터넷 이용층에 대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변함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iizzn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소수의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으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먹는건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1. 국정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요청에 반하여 (수사중이기는 하지만) 국정원 차원에서 선거공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2. 현행법상 선거소송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가능한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이 선거의 공정을 담보해야 할 국가기관에 의해 훼손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구속되고,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서 규율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국민의 기본권(특히 선거에 관한)을 형해화 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 국정원의 단독 소행이라면, '박근혜out'을 외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점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중차대한 행위를 독단적으로 하였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감사,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4. 정말 정말 정말 만약에 누군가의 지시 or 어떤 세력과의 공모에 의하여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 그 누군가(또는 어떤 세력)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일은 노무현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탄핵사유로 명시한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04헌나1. 물론, 동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재직중의 행위만이 심사대상이 되지만, 행위의 위법 및 위헌의 정도가 그 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5. 이런 정도의 사태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박근혜대통령의 out을 외치는 촛불집회를 개탄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낯낯이 밝히는 것이 보다 더 국민의 의무가 아닐까요?
(보수분들께서 선동,선동 하시는 점 우려해서, 제 글에 선동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지적 부탁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iizzn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바쁘다바뻐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바쁘다바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