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여직원 -> 경호처장 가사도우미 취급
*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여)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
A씨가 주 처장 관사로 출근을 시작한 시기는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킨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관병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직후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주 처장의 가족이 A씨에게 청소뿐 아니라 ‘밥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청와대 밖에서 식사까지 준비해주면 월 100만~150만원은 더 받아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지난달 경호처 일을 그만뒀다.
A씨는 2017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경호처 시설관리팀에 들어간 공무직 근로자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A씨가 소속된 시설관리팀은 경호처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건물의 통신·전산 장비 등을 점검·관리하고, 환경미화 등을 맡고 있는 부서다. A씨의 담당업무는 경호원들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주 처장의 관사에서 개인적인 가사일을 해온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37963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