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헌법과 기본권 김해원 교수님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강유무 loveyourself 2019.04.29. 11:49 179 1 오늘 수업 못가서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휴강 하나요?! 추천1 비추천0 신고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 공유 목록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스 밴드 카카오톡 닫기 한라봉짱 19.04.29. 16:23 휴강 아닙니다 ㅠㅠ 0 0 한라봉짱 댓글 내용 복사 휴강 아닙니다 ㅠㅠ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한라봉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확인 권한이 없습니다.로그인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