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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차 예산자치제 심의 결과 공고]

제51대총학생회비긴어게인2019.05.30 23:18조회 수 2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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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2차 예산자치제 심의 결과 공고문001.png

 

예산자치제 운영규칙

 

심사 및 관리기관

(1) 예산자치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사 및 관리한다.

신청 자격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부산대 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총학생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가 아닌 단체

(단 중앙동아리, 단대동아리, 과 동아리는 가능)

부산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

(2) 다음의 사업은 제외한다.

식비, 다과비, 상금 등 소모적인 예산이 포함된 사업

- 장소 대여비, 인쇄비, 비품비, 단체가 아닌 학우들에게 제공되는 행사 식품비는 가능

개인의 물품 구입 등 단체 내 특정 회원들에게 예산 혜택이 귀속되는 사업

- 개인이 아닌 단체에 예산혜택이 귀속되는 사업은 가능

- 단체의 공용 물품 구입, 수리비 가능

다른 부산대학생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3) 한 단체 당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집행기간

(1) 중앙집행위원회는 예산자치제의 사업집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상반기 1: 4월 시작일부터 하기휴가 종료일까지

상반기 2: 5월 시작일부터 하기휴가 종료일까지

하반기 1: 10월 시작일부터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일 전 날까지

하반기 2: 11월 시작일부터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일 전 날까지

4. 신청 공고

(1) 중앙집행위원회는 사업집행기간 매 차 시작일로부터 14일 전 날로부터 7일간 동안 예산자치제의 신청을 공고한다.

5. 신청 절차

(1) 예산자치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체명,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예산자치제 운영규칙 준수 서약서

예산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산안

예산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자치단체에 소속된 회원 명부(회원 5명 이상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회원 명부에 명시된 회원의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3) 사업계획서에는 신청한 예산만큼의 예산안이 아닌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안이 공개되어야 한다.

(4)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규정된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5) 제출 기한이 마감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예산자치제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6. 심의확정

(1) 중앙집행위원회는 신청서의 접수가 마감되면 이를 일주일간 심의하여 확정한다.

(2)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단체의 당락을 정한 후, 합격한 단체 중 더 많은 부산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합격한 단체의 신청예산의 총합이 해당 차수의 배분예산을 초과할 시 배분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순위까지 지원한다.

(3)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는 예산 심의를 유보하고 해당 단체에 신청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제출 기한이 마감된 후 2일 내에 통보한다. 해당 단체는 수정 통보를 받은 후 2일 내에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에 미달했을 때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특정 사업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때

(4)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는 예산 사전 심의를 거부하고 해당 단체에 통보한다.

제출 기한이 마감된 후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을 때

수정 통보를 받은 후 2일 내에 수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예전에 지급받은 예산의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5) 중앙집행위원회는 확정된 예산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7. 이의제기

(1)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단체는 결과 공고 후 일주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총학생회장은 이의제기 후 일주일 내에 이를 심의확정한다.

8. 예산자치제 기금

(1) 예산자치제 기금은 매 학기 학생회비 중 예산자치제 배분분으로 한다.

(2) 매 학기 예산자치제 배분분의 50%를 각 1차와 2차의 배분분으로 한다.

(3) 예산은 2회의 예산 지급에 1회에 75%, 2회에 25%를 배정한다.

(4) 예산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심의결과 공고일

2: 결산보고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

9. 지급 금액

(1) 예산자치제의 지급액은 1회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에 신청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며, 2회 지급할 때 결산금액에서 1회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특정 단체가 한 학기에 20만원을 초과하여 예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10. 지급 방식예산의 지급은 신청서의 계좌번호로 지급한다.

11. 결산

(1) 예산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산안

영수증

활동사진 4장 이상

(3) 결산보고서는 규정된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4) 분실한 영수증의 금액만큼 2회 예산 지급금에서 제외한다.

(5) 결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는 규정된 징계를 받는다.

12. 징계

(1) 징계대상은 단체와 대표자포함 연락처를 제출한 회원 5명으로 한다.

(2) 징계는 다음과 같다.

2회 예산 지급받지 못하며, 1회 예산을 반환해야한다.

중앙집행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또는 영구적으로 예산자치제 이용을 금지한다.

단체명과 회원 5명의 이름, 학과를 포함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징계 공고한다.

13. 기금 운용

(1) 매 학기 1차 예산자치제 기금이 남았을 때는 해당학기 2차 예산자치제 기금에 포함한다.

(2) 매 학기 예산자치제 기금이 남았을 때는 다음 학기 총학생회 이월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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