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반기 모대학 회계감사 감사참관인 입니다.
감사과정 중에 징계를 건의 드렸으나, 혹여 묻힐까 명문화시킵니다.
현재 학생회비는 각 학생회에서 개인통장 개설 후 자체적, 자율적으로 입출금하며 관리합니다. 보통은 지출시에 해당 개인통장 연동카드로 결제하고, 급하면 선결제 후에 정산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회계감사 중 모대학에서 현금으로 결제 후 특정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건이 수차례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생회비는 공금입니다. 공금을 사용하면서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굉장히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같은 경우 공금 사용시 가급적 비회원 결제를 통해 개인의 마일리지 적립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전공은 아니지만 모대학 학생회의 이런 행위가 굉장히 위법성이 짙다고 생각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한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는 조속히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결과를 게시 해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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