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2010년 4월초 중·고교 동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부산시내 한 모텔이 경매에 넘어가 계속 유찰되자 "입찰보증금 일부를 부담하면 모텔을 낙찰받아 수익을 반분하겠다"고 제안해 4천만원을 받은 뒤 3천500여만원을 주식거래 계좌에 이체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내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77441
김 교수는 2010년 4월초 중·고교 동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부산시내 한 모텔이 경매에 넘어가 계속 유찰되자 "입찰보증금 일부를 부담하면 모텔을 낙찰받아 수익을 반분하겠다"고 제안해 4천만원을 받은 뒤 3천500여만원을 주식거래 계좌에 이체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내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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