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 대응에 관련된 학생총투표 관련
휴학생 권리획득에 대한 공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장4조, 제8장73조5항에 의거하여 휴학생 중 회비 납부를 행한 휴학생에 한해 회원의 권리(이하, 의사결정권에 대한 참가권)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총투표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 위해 휴학생의 총학생회 회원 권리 획득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년 8월 26일 (월) 14:00 ~ 8월 27일 (화) 14:00
2. 신청방법 :
□ 링크 접속 :
□ 총학생회 수납계좌로 학생회비 입금 :
- 총학생회 계좌 : IBK기업은행 096-095693-01-011 (예금주 : 조한수)
- 입금 시 예금주명을 ‘학번’으로 해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금 시 총학생회 ․ 단과대학(독립학부) ․ 학과(부) 학생회비를 일괄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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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비는 3,000원이며, 단과대학(독립학부) ․ 학과(부) 학생회비는 행정실에 문의 )
2019.8.26
부산대학교 총투표관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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