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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학생회 선거 관련 휴학생 권리획득에 대한 공고]

제51대총학생회비긴어게인2019.11.03 22:20조회 수 256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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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총학생회ㆍ단과대학(독립학부)ㆍ학과(부) 학생회 선거 관련

휴학생 권리획득에 대한 공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장제4조, 제8장제73조제5항에 의거하여 휴학생 중 회비 납부를 행한 휴학생에 한해 회원의 권리(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 위해 휴학생의 총학생회 회원 권리 획득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년 11월 04일 (월) 09:00 ~ 11월 11일 (월) 20:00

 

 2. 신청방법 :

   □ 링크 접속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8VbEqcM33Mgnosh_Fxc2xMubo8Akk84wHAstCGsQZ9EWhVw/viewform?vc=0&c=0&w=1

   □ 총학생회 수납계좌로 학생회비 입금 : 

      - 총학생회 계좌 : 부산은행101-2053-5634-02 (예금주 : 조한수)

      - 입금 시 예금주명을 ‘학번’으로 해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금 시 총학생회 ․ 단과대학(독립학부) ․ 학과(부) 학생회비를 일괄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학생회비는 3,000원이며, 단과대학(독립학부) ․ 학과(부) 학생회비는 각 학생회에 문의 )

 

  ※ 총학생회비 3,000원만 입금할 경우 권리 획득이 불가합니다!

 

2019.11.03

부산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0. 휴학생 권리획득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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