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모는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 거주가 불가능한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 이전한 뒤 자녀는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키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경찰과 군인, 교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
다른 특별전형에서도 편법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동일계열만 응시할 수 있는데도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웹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지원해 합격하는 등 대학 9곳에서 379명이 동일계열이 아닌 학과에 입학했다.
또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ㆍ선교사에게 입양시켜 해외교포 자녀 요건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자녀를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7건에 달했다.
이밖에 재산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운영, 저소득층 자녀로 보기 어려운 학생도 합격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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