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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늘 중으로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 발령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환경청 측은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수질 검사 횟수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류경보제는 원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호소(호수)'에만 적용되지만 4대강 보가 들어선 뒤 강이 사실상 호소로 변해 수질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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