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책자료집 배포는 입후보자의 신상을 알리기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지요?
선거운동 규칙에 따르면 공동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자료는 각 운동본부에서 제작한거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의 날짜 제한은 지났지요?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는 누가 받아야하죠?
공동정책자료집 배포는 입후보자의 신상을 알리기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지요?
선거운동 규칙에 따르면 공동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자료는 각 운동본부에서 제작한거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의 날짜 제한은 지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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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누가 받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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